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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 통학버스 2천대 전수 점검...불량 장치·미신고 운행도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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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첫 대규모 합동 점검…과태료 부과·시정명령 1천 건 넘겨
점검대상 기준 엄격 적용…미이행 시 강력 행정조치 예고
“안전은 타협 없는 원칙”…사후관리·추적조사도 병행 추진
▲어린이 통학차량 합동 점검 현장(경남 산청군) |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영유아 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서 수천 건의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어린이의 등하원길 안전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교육부가 직접 주관한 이번 합동점검은, 구조 불량부터 미신고 운행까지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나며 전면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 총 2,268대의 차량을 집중 조사해 1,04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체 등록 차량 15,460여 대 중 14.7%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초 목표였던 10%를 크게 상회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실시했다.

점검은 전국 1,917개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투입돼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점검 대상은 시·군·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반복 위반 이력이 있거나 이전에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우선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16가지 안전기준을 포함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등 총 18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차량 내부 구조나 안전 장치에 결함이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4건은 통학버스 신고 없이 불법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육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2개월 이내 시정 여부를 관할기관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교육부가 주관한 첫 전국 합동 점검으로, 유관 기관 간 협력 덕분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끝까지 추적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영유아의 통학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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