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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 신속 도입, 규제부터 바꿔야…한국법제연구원, 방위사업 개선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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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법제 개선과제 검토
지향성에너지무기 전력화·한미 무기획득제도 비교…민·관·군 협력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 단체사진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기존 방위사업 규제와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군 전력화를 앞당기면서도 안전성과 사업 관리에 필요한 검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국방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29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진기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사업 법제의 대전환: K-방산에서 들어내어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방위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획득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지향성에너지무기(DEW)의 전력화를 위한 방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첨단전력 획득체계 정립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제도 변천 과정을 비교하며 기술위험과 절차위험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기준을 검토했다. 세션은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와 군, 민간기업이 협력해 방위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하정민 방위사업청 사업검증담당관, 허용도 방위사업교육원 교수, 홍재기 남양넥스모 고문,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영기획본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첨단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규제 개선과 민·관·군 법제 협력 과제를 검토했다.

박세훈 팀장은 "급변하는 기술과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획득과 방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방·방위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과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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