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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법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민법·상법 전문가들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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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17일 한양대서 제5회 사법학자대회 개최
AI 민사책임·블록체인 소송·기업지배구조·퍼블리시티권 등 4개 주제 발표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기준·제도 개선 방향 검토

 

 

 

 

 

 

 

 

인공지능(AI)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문제를 놓고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전문가들이 논의에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2026년 제5회 사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대전환기의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AI와 블록체인, 기업지배구조, 퍼블리시티권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법률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권오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를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법의 과제를 살펴본다.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이찬양 경성국립대학교 교수가 '민사소송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발표하고,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기업 운영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법률 문제도 논의된다.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 계약의 회사법상 규율'을 발표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계약을 회사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하며, 고준성 제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론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인격적 요소가 갖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발표에서는 관련 입법 동향과 법적 쟁점,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루며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이 기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와 법무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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