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광주시 남구 월산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5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 및 단속한다고 밝혔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1학기 점검 단속 결과,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점검·안내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점검·지도한다.
문구점, 편의점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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