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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25일 개최...“법조인 양성 체계 논의 한자리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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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개정·변호사시험 개선·실무교육 내실화 등 로스쿨 교육개혁 핵심 의제 집중 논의
▲2025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오는 25일 오후 1시 10분부터 6시까지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를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등 법학 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홍대식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회사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오수근 명예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전 협의회 이사장)가 기조발제를 맡아 법학교육 전반의 현안과 과제를 짚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고려대 홍영기 교수가 발표한다. 표준판례 교육을 로스쿨 강의와 변호사시험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토론에는 연세대 서종희 교수와 이화여대 김정연 교수가 참여하며, 좌장은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장(경희대)이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박경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변호사시험 개선(안)’을 다룬다.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등 시험 유형의 구조적 문제와 선택과목 간 유·불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와 아주대 곽희경 교수가 참여한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국외대 안수현 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구본억 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백 변호사, 전국법전원학생협의회 홍수민 의장 등이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현황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대식 이사장은 “표준판례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정교한 연계, 실무 중심 교육의 내실화 등 법학교육의 핵심 과제를 놓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 법조 인력 양성 체계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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