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 흐림순천2.2℃
  • 흐림산청4.4℃
  • 흐림서귀포13.0℃
  • 비울산7.3℃
  • 흐림흑산도6.0℃
  • 눈수원0.4℃
  • 눈백령도1.4℃
  • 흐림순창군2.0℃
  • 흐림보령1.4℃
  • 흐림홍천0.7℃
  • 흐림철원0.3℃
  • 비창원7.0℃
  • 흐림원주0.5℃
  • 흐림영덕6.0℃
  • 흐림목포4.5℃
  • 비울릉도7.4℃
  • 비여수6.5℃
  • 흐림장수0.3℃
  • 흐림장흥4.5℃
  • 흐림진주6.4℃
  • 눈북춘천-0.1℃
  • 흐림양평0.7℃
  • 비대구6.1℃
  • 흐림속초2.6℃
  • 비전주2.0℃
  • 흐림남원1.8℃
  • 흐림보은0.7℃
  • 흐림고산8.6℃
  • 흐림대관령-0.5℃
  • 흐림강릉5.3℃
  • 비북강릉3.7℃
  • 비안동3.2℃
  • 흐림의령군5.5℃
  • 흐림합천6.4℃
  • 흐림세종2.0℃
  • 흐림영월0.5℃
  • 흐림거창4.1℃
  • 흐림울진6.2℃
  • 흐림고창2.6℃
  • 흐림영천5.6℃
  • 흐림구미3.8℃
  • 흐림거제9.6℃
  • 흐림이천0.7℃
  • 흐림동두천0.1℃
  • 흐림청송군3.8℃
  • 비북부산9.8℃
  • 흐림제천0.3℃
  • 비광주3.3℃
  • 흐림부산11.0℃
  • 비홍성1.3℃
  • 흐림봉화2.6℃
  • 비포항8.0℃
  • 흐림파주-0.5℃
  • 흐림김해시8.4℃
  • 흐림서청주1.4℃
  • 흐림통영9.2℃
  • 흐림상주2.3℃
  • 눈서울1.3℃
  • 흐림임실1.5℃
  • 흐림문경2.4℃
  • 흐림인제0.1℃
  • 흐림강진군4.3℃
  • 흐림태백0.6℃
  • 흐림완도4.6℃
  • 흐림보성군4.8℃
  • 흐림군산2.5℃
  • 흐림경주시7.0℃
  • 흐림천안1.0℃
  • 흐림광양시5.1℃
  • 흐림의성4.6℃
  • 흐림정읍2.7℃
  • 흐림양산시9.2℃
  • 흐림남해7.5℃
  • 흐림영광군3.5℃
  • 흐림고흥5.0℃
  • 흐림춘천0.5℃
  • 흐림북창원7.2℃
  • 흐림부안3.6℃
  • 흐림고창군2.2℃
  • 비대전2.3℃
  • 흐림영주2.9℃
  • 흐림함양군4.1℃
  • 흐림금산2.5℃
  • 흐림강화0.0℃
  • 흐림해남4.2℃
  • 흐림서산0.2℃
  • 흐림동해5.7℃
  • 흐림정선군-0.1℃
  • 눈인천0.9℃
  • 비제주9.3℃
  • 비 또는 눈청주1.8℃
  • 흐림추풍령1.0℃
  • 흐림진도군4.9℃
  • 흐림충주0.8℃
  • 흐림밀양7.2℃
  • 흐림성산9.5℃
  • 흐림부여2.2℃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0:26:59
  • -
  • +
  • 인쇄
법률플랫폼 논란 본격화...사법부, 변호사단체 감독권 인정
법률시장 신뢰 회복 시급…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대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린 판단과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기 홍보 방식과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불문경고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변호사단체가 법률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광고 행위를 감독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변회는 일부 플랫폼이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법률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핵심”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 방식과 변호사 광고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이 법률시장 건전성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향후 법률시장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