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전국 첫 조례 개정 추진...“내년 8월 시행 예정”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고창19.8℃
  • 맑음금산15.2℃
  • 맑음동해15.8℃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밀양17.1℃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양평15.7℃
  • 맑음정읍19.3℃
  • 맑음파주14.1℃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인제12.2℃
  • 맑음강릉16.0℃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장흥18.1℃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인천20.5℃
  • 맑음동두천14.6℃
  • 맑음원주16.2℃
  • 맑음이천15.0℃
  • 맑음거창13.6℃
  • 맑음백령도18.1℃
  • 맑음통영20.5℃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여수21.5℃
  • 맑음홍천13.8℃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봉화10.8℃
  • 맑음거제20.5℃
  • 맑음창원20.6℃
  • 구름많음홍성16.6℃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울산20.7℃
  • 맑음울릉도20.6℃
  • 맑음철원12.1℃
  • 맑음남해20.1℃
  • 맑음포항23.4℃
  • 맑음경주시15.4℃
  • 맑음제천11.2℃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임실15.3℃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태백10.3℃
  • 맑음장수11.9℃
  • 맑음보성군19.2℃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진주13.8℃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울진16.2℃
  • 맑음대관령7.4℃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영월12.9℃
  • 맑음영덕16.2℃
  • 맑음해남19.6℃
  • 맑음합천15.0℃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광양시20.2℃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대구16.7℃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북강릉14.1℃
  • 맑음광주20.4℃
  • 맑음춘천13.8℃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성산23.8℃
  • 맑음고산21.5℃
  • 맑음강화16.1℃
  • 맑음영천14.0℃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강진군19.4℃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남원19.2℃
  • 맑음서울19.4℃
  • 맑음순천14.3℃
  • 맑음산청15.0℃
  • 맑음서산17.0℃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전국 첫 조례 개정 추진...“내년 8월 시행 예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0:35:32
  • -
  • +
  • 인쇄
형사재판 증인 출석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전국 최초 조항 신설
2025년 법률안전망 확대…에듀-키퍼 운영 사례 기반 교직원 보호 강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지원 근거 마련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 교직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에 나설 때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법률 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 경험과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듀-키퍼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폭언, 폭행,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 직면했을 때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법률 자문 인력풀을 337명까지 늘리고, 법률 지원 연수 프로그램과 안내자료 제작 등 교직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정 증언이라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런 2차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2일 법제부서 심사를 거쳐 입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어 7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