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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제도, 실질적 개선 논의 본격화...‘사법 약자 보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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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국회, 심포지엄 통해 처우 개선과 법령 개정 방향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현실에서 더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처우 개선과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공성을 띤 법률 전문직으로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인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논의가 변호인 조력권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신수경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서울동부지법 최수진 변호사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이창온 교수와 수원고법 정혜진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으며, 제2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손영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현행 보수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이혜랑 판사와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가 의견을 교환했다.

제3세션에서는 인천지법 김도윤 변호사가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립대 김희균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소영 변호사가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인의 조력권을 신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선변호인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전문적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국선변호 제도의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선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지속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선변호 제도의 개선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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