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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산불 피해 전국 학교에 긴급 공제급여 지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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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에 사고 즉시 통보 요청…‘가지급 제도’ 활용 당부
손해액 확정 전에도 최대 50% 선지급…공제정보망 통해 빠른 신청 가능
▲3월 28일 안동 임하초 담장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잇따른 산불 확산으로 교육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학교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 학교에 산불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고 통보와 공제급여 가지급 신청을 당부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22일 산불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산불 피해 학교의 긴급 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한 전국 회원 교육기관에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가지급 공제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지급 제도는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상 손해액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 학교가 조속히 정상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실제로 지난 3월 통영 제석초등학교 산불 피해 당시,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약 5억 원의 공제급여를 선지급한 바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급 절차(사진 제공: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대형 피해를 입은 학교들에 대해 가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공제금 신속 지급을 통해 학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 및 공제급여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https://pot.koies.or.kr)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 대응에도 활용된다.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산불 외에도 지진·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와 긴급 복구 프로세스를 운용 중이며, 전국 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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