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한다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영주22.9℃
  • 흐림여수26.3℃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동두천26.4℃
  • 흐림홍천26.0℃
  • 흐림광주26.7℃
  • 흐림양산시25.6℃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전24.7℃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장흥26.8℃
  • 흐림동해23.5℃
  • 흐림부안26.6℃
  • 흐림거창24.8℃
  • 흐림원주25.5℃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북창원26.8℃
  • 흐림홍성24.5℃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보성군27.0℃
  • 흐림이천24.8℃
  • 흐림보령26.7℃
  • 흐림추풍령23.1℃
  • 흐림문경23.7℃
  • 흐림산청25.6℃
  • 흐림의성24.9℃
  • 흐림창원26.2℃
  • 흐림양평25.2℃
  • 흐림정선군22.0℃
  • 흐림충주25.1℃
  • 흐림대관령17.2℃
  • 흐림부여24.2℃
  • 흐림고창27.1℃
  • 흐림울진23.9℃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인천26.6℃
  • 흐림북부산25.7℃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수원25.4℃
  • 흐림정읍27.6℃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안동24.1℃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의령군25.4℃
  • 흐림군산24.8℃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남원26.0℃
  • 흐림순창군26.5℃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영월24.2℃
  • 흐림완도26.9℃
  • 흐림임실25.5℃
  • 흐림청주26.5℃
  • 흐림청송군23.0℃
  • 흐림목포26.9℃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통영25.5℃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진주25.5℃
  • 흐림해남27.0℃
  • 흐림서울26.8℃
  • 흐림흑산도24.1℃
  • 흐림태백17.8℃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8℃
  • 흐림울산23.9℃
  • 흐림순천25.0℃
  • 맑음백령도24.9℃
  • 흐림함양군26.0℃
  • 흐림고창군26.8℃
  • 흐림고흥27.5℃
  • 흐림강화24.9℃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강진군27.4℃
  • 흐림세종24.8℃
  • 흐림상주24.6℃
  • 흐림광양시26.3℃
  • 흐림금산25.4℃
  • 흐림경주시24.6℃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01:35
  • -
  • +
  • 인쇄
재난지역 대출자,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연체금 부과 비율을 인하한다. 또한 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를 입은 대출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에 약 13.9만 명의 청년이 약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7월 초에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