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진주2.6℃
  • 맑음속초7.8℃
  • 맑음안동5.0℃
  • 맑음북창원7.9℃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추풍령1.2℃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김해시7.5℃
  • 맑음청주4.7℃
  • 흐림남원1.8℃
  • 맑음진도군3.1℃
  • 맑음상주5.0℃
  • 맑음영덕6.7℃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청송군1.2℃
  • 맑음성산7.5℃
  • 맑음수원2.2℃
  • 맑음서울3.8℃
  • 맑음울진6.2℃
  • 맑음여수7.7℃
  • 맑음보령0.4℃
  • 맑음동해8.5℃
  • 맑음양평2.4℃
  • 맑음군산2.0℃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강릉7.8℃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해남4.5℃
  • 맑음북부산5.2℃
  • 맑음북춘천0.5℃
  • 맑음인제4.9℃
  • 맑음부산9.3℃
  • 맑음서귀포8.8℃
  • 맑음합천3.0℃
  • 맑음원주3.2℃
  • 맑음산청4.5℃
  • 흐림순창군2.0℃
  • 맑음영월2.6℃
  • 맑음대관령0.0℃
  • 맑음영주4.5℃
  • 맑음파주1.6℃
  • 맑음백령도6.0℃
  • 맑음거제5.7℃
  • 맑음동두천3.2℃
  • 맑음고산8.3℃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이천2.6℃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밀양6.4℃
  • 맑음남해5.9℃
  • 맑음강진군3.4℃
  • 맑음대전3.0℃
  • 맑음홍천1.4℃
  • 맑음양산시7.4℃
  • 맑음철원3.5℃
  • 맑음인천4.0℃
  • 맑음의령군1.2℃
  • 맑음의성0.9℃
  • 맑음포항7.7℃
  • 맑음광양시7.0℃
  • 구름많음함양군1.9℃
  • 흐림고창0.3℃
  • 맑음제천-1.6℃
  • 맑음춘천3.3℃
  • 맑음통영6.7℃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문경4.6℃
  • 맑음충주-0.2℃
  • 맑음서청주-0.6℃
  • 맑음서산-1.3℃
  • 맑음고흥4.1℃
  • 맑음북강릉3.6℃
  • 맑음목포4.2℃
  • 맑음보성군6.9℃
  • 맑음구미4.5℃
  • 맑음강화3.2℃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태백1.4℃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울릉도8.2℃
  • 맑음울산6.2℃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거창0.9℃
  • 맑음장흥4.0℃
  • 구름많음천안-0.1℃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홍성1.6℃
  • 맑음정선군3.1℃
  • 맑음순천4.3℃
  • 맑음전주3.5℃
  • 구름많음세종1.7℃

디지털 성범죄 증거, ‘삭제 전에 잡는다’...‘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10:48
  • -
  • +
  • 인쇄
사이버범죄 신속 대응·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이행입법 마무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각종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돼 수사에 차질을 빚던 문제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자증거의 멸실과 변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사전에 막는 제도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가 늘어나면서, 증거 확보 이전에 자료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가 일시적으로 보전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와 각종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말 그대로 증거의 ‘보전’에 한정되며, 실제 증거 취득을 위해서는 압수영장 발부 등 기존 형사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2023년 2월 공식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2001년 11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으로, 현재 미국·일본·호주 등 비회원국을 포함해 총 8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가 완비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 역시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협약 가입이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수 있어,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