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영천16.9℃
  • 맑음충주21.1℃
  • 맑음상주20.1℃
  • 맑음대구20.1℃
  • 맑음영월18.2℃
  • 맑음북강릉16.2℃
  • 맑음홍성17.7℃
  • 맑음보령
  • 맑음남원22.2℃
  • 맑음북창원21.5℃
  • 맑음고흥18.9℃
  • 맑음세종19.9℃
  • 맑음남해22.0℃
  • 맑음광주24.0℃
  • 맑음문경16.5℃
  • 맑음태백11.5℃
  • 맑음청송군13.5℃
  • 맑음울진17.0℃
  • 맑음서청주21.0℃
  • 맑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양산시21.8℃
  • 맑음합천18.3℃
  • 맑음거제20.8℃
  • 맑음산청17.9℃
  • 맑음강화15.8℃
  • 맑음인제14.8℃
  • 맑음경주시16.6℃
  • 맑음철원16.1℃
  • 맑음구미19.7℃
  • 맑음여수23.6℃
  • 맑음울산21.1℃
  • 맑음보은20.4℃
  • 맑음홍천16.7℃
  • 맑음밀양20.7℃
  • 맑음봉화12.8℃
  • 맑음안동18.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영주16.5℃
  • 맑음대전22.3℃
  • 맑음부산22.0℃
  • 맑음광양시21.8℃
  • 맑음인천21.9℃
  • 맑음백령도18.6℃
  • 맑음군산23.3℃
  • 맑음창원22.2℃
  • 맑음포항23.3℃
  • 맑음부여19.0℃
  • 맑음임실18.4℃
  • 맑음속초18.2℃
  • 맑음서산18.8℃
  • 맑음거창17.9℃
  • 맑음진도군20.3℃
  • 맑음수원18.7℃
  • 맑음북춘천18.0℃
  • 맑음원주20.5℃
  • 맑음고산21.8℃
  • 맑음보성군19.7℃
  • 맑음제천17.9℃
  • 맑음강릉17.9℃
  • 맑음파주14.8℃
  • 맑음양평17.7℃
  • 맑음성산24.3℃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진주18.7℃
  • 맑음울릉도20.4℃
  • 맑음청주23.1℃
  • 맑음고창군18.1℃
  • 맑음이천17.7℃
  • 맑음의성15.5℃
  • 맑음천안16.9℃
  • 맑음해남20.9℃
  • 맑음서울21.6℃
  • 맑음부안20.8℃
  • 맑음정선군14.5℃
  • 맑음장수14.7℃
  • 맑음제주23.5℃
  • 맑음동두천17.0℃
  • 맑음고창19.6℃
  • 맑음통영21.8℃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북부산21.9℃
  • 맑음영광군20.4℃
  • 맑음전주22.7℃
  • 맑음순천16.8℃
  • 맑음순창군19.1℃
  • 맑음동해16.5℃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완도22.1℃
  • 맑음영덕16.5℃
  • 맑음정읍20.3℃
  • 맑음춘천17.0℃
  • 맑음금산17.8℃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1:14:20
  • -
  • +
  • 인쇄
피해자 총 534명 대상 소송 절차 종결…법무부 “피해 회복 위한 신속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 상소 취하 방침을 확정한 후 한 달여 동안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말까지 총 195명의 피해자가 포함된 2심 재판 사건 12건에 대해 국가 측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와 별도로 1심 또는 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 중 국가가 상소할 수 있었던 22건(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조치 기간 중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3심)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일괄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여수와 순천을 시작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이 이어졌고,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조치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벌어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