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부담 줄인다…연간 27시간 의무교육 폐지

  • 맑음목포15.7℃
  • 맑음부여18.2℃
  • 맑음천안16.9℃
  • 맑음속초14.2℃
  • 맑음부안15.2℃
  • 맑음남해17.6℃
  • 맑음영주14.9℃
  • 맑음임실15.0℃
  • 맑음양산시19.7℃
  • 맑음포항17.5℃
  • 맑음춘천15.6℃
  • 맑음고흥17.5℃
  • 맑음산청17.5℃
  • 맑음금산16.9℃
  • 맑음진도군16.7℃
  • 맑음영덕16.4℃
  • 맑음고창14.8℃
  • 맑음강진군18.3℃
  • 맑음동두천16.6℃
  • 맑음문경16.7℃
  • 맑음남원15.9℃
  • 맑음함양군16.2℃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의령군18.4℃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보은15.6℃
  • 맑음이천17.6℃
  • 맑음정읍16.1℃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충주16.6℃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밀양19.4℃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부산18.5℃
  • 맑음청주17.5℃
  • 맑음해남16.3℃
  • 맑음안동16.0℃
  • 맑음성산17.3℃
  • 맑음서울17.4℃
  • 비울릉도9.5℃
  • 맑음강화16.8℃
  • 맑음광주16.1℃
  • 맑음김해시18.3℃
  • 맑음장수14.2℃
  • 맑음북춘천15.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추풍령15.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영광군15.3℃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통영17.7℃
  • 맑음수원16.9℃
  • 맑음경주시17.4℃
  • 맑음상주17.1℃
  • 맑음거제18.5℃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홍성17.9℃
  • 맑음보령17.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세종17.1℃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구미18.8℃
  • 맑음순창군15.5℃
  • 맑음합천19.3℃
  • 맑음양평16.4℃
  • 맑음대구17.6℃
  • 맑음백령도12.8℃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서산16.3℃
  • 맑음진주18.5℃
  • 맑음영천17.3℃
  • 맑음전주16.2℃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4℃
  • 맑음보성군17.6℃
  • 맑음여수17.0℃
  • 맑음거창16.5℃
  • 맑음철원15.2℃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의성16.5℃
  • 맑음대전17.1℃
  • 맑음군산14.4℃
  • 맑음인제12.8℃
  • 맑음순천16.0℃
  • 맑음창원19.2℃
  • 맑음서청주16.4℃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북부산18.8℃
  • 맑음제천13.4℃
  • 맑음울산17.3℃
  • 맑음광양시17.4℃
  • 맑음홍천15.2℃
  • 맑음장흥16.9℃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부담 줄인다…연간 27시간 의무교육 폐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16:24
  • -
  • +
  • 인쇄
법제처, 대학별 자율 운영 허용…목재교육·영화상영관 규제도 대폭 완화

▲정비 대상 법령 목록(자료 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연간 27시간의 교육훈련 규정이 폐지된다. 대학별 운영 실정에 맞춰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서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도서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들은 매년 최소 27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시간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도서관 운영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서들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줄여 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도서관 규제 완화 외에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영화상영관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소 66㎡ 이상의 강의실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춰 교육공간을 마련하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두 가지 중 하나만 확인하면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