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법령 목록(자료 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연간 27시간의 교육훈련 규정이 폐지된다. 대학별 운영 실정에 맞춰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서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도서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들은 매년 최소 27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시간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도서관 운영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서들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줄여 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도서관 규제 완화 외에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영화상영관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소 66㎡ 이상의 강의실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춰 교육공간을 마련하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두 가지 중 하나만 확인하면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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