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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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현재도 필자는,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위반) 각 사건의 공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그러므로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수 시간 난폭하게 폭행하면 공동폭행죄가 되고, 세 사람이 모의하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할 때 한 사람은 망만 봐도 공동상해죄가 되고 흉기까지 사용하면 특수공동상해죄가 된다.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범행하지 않는 경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조폭 두목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였고, 이 자는 범죄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수괴는 배후 조종자로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공범 이론은 공직 사회에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가 기업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으면, 뇌물죄 공동정범이 된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정부의 각료가 내란죄 등으로 중형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금과 연장만 대주고 특정인의 살해나 중상해를 교사한 자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된다.
이 교사범도 불법이 악랄하여 형법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필리핀 거주 한국인을 살해 교사한 자들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살인교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인데, 살인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인정된 사건이었다.
1심은,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피고인 2의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피고인 2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 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며 살인 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해서는 교사죄를 적용했다(2021. 7. 22. 법률신문).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살인교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22년,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19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3246 판결).
교사행위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지만, 정범 발생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정범의 자백 없이도 교사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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