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 맑음구미11.7℃
  • 맑음천안8.6℃
  • 맑음남원10.3℃
  • 맑음북부산15.2℃
  • 구름조금해남13.6℃
  • 구름조금고창군10.6℃
  • 맑음속초10.7℃
  • 맑음이천9.1℃
  • 구름조금순천10.4℃
  • 맑음봉화8.6℃
  • 맑음안동9.7℃
  • 맑음남해14.3℃
  • 맑음보은8.4℃
  • 맑음광양시13.3℃
  • 구름조금경주시12.6℃
  • 맑음북강릉10.8℃
  • 맑음고흥13.9℃
  • 맑음서울7.3℃
  • 맑음의령군13.4℃
  • 구름조금영천12.0℃
  • 맑음영덕11.8℃
  • 맑음김해시14.5℃
  • 맑음서청주8.2℃
  • 맑음통영15.9℃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보령11.6℃
  • 맑음울산13.2℃
  • 맑음동두천7.1℃
  • 맑음수원7.8℃
  • 맑음부안11.7℃
  • 맑음인천7.7℃
  • 맑음장수8.0℃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합천14.2℃
  • 맑음보성군13.7℃
  • 맑음거창11.6℃
  • 맑음임실9.0℃
  • 맑음울진13.5℃
  • 맑음창원15.3℃
  • 맑음홍성10.2℃
  • 맑음금산10.0℃
  • 맑음영주8.4℃
  • 맑음대관령4.3℃
  • 맑음제천7.5℃
  • 맑음밀양14.3℃
  • 맑음대구11.5℃
  • 맑음의성11.0℃
  • 구름조금포항13.5℃
  • 맑음청주9.0℃
  • 맑음철원6.2℃
  • 맑음대전10.4℃
  • 맑음산청12.0℃
  • 맑음춘천9.2℃
  • 맑음거제15.0℃
  • 맑음충주8.7℃
  • 맑음북춘천8.7℃
  • 맑음동해12.2℃
  • 맑음전주10.2℃
  • 맑음세종9.1℃
  • 구름조금울릉도12.5℃
  • 맑음상주9.7℃
  • 맑음북창원14.1℃
  • 맑음정읍10.2℃
  • 맑음태백6.8℃
  • 맑음함양군11.5℃
  • 맑음정선군9.1℃
  • 맑음여수13.3℃
  • 구름조금강진군13.1℃
  • 맑음영월8.6℃
  • 맑음서귀포20.1℃
  • 맑음인제8.4℃
  • 맑음청송군10.2℃
  • 맑음문경9.0℃
  • 맑음파주6.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완도14.3℃
  • 맑음강화8.2℃
  • 맑음군산10.4℃
  • 맑음장흥13.3℃
  • 맑음부산14.1℃
  • 맑음양산시15.2℃
  • 구름조금고창11.6℃
  • 맑음양평8.6℃
  • 구름조금광주11.7℃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고산15.1℃
  • 맑음순창군9.8℃
  • 맑음백령도10.0℃
  • 맑음추풍령8.3℃
  • 맑음원주7.9℃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진주13.6℃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홍천7.5℃
  • 맑음강릉11.8℃
  • 맑음서산10.6℃
  • 맑음부여10.7℃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1:31:37
  • -
  • +
  • 인쇄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재난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길 열려
적용기간 소급 고시…지자체 재량 확대해 실질적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대폭 확장해,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국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 역시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절차상 변화도 주목된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율과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간을 임차해 영업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