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 흐림이천-0.5℃
  • 맑음의성-4.7℃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정읍2.9℃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많음보령6.4℃
  • 맑음거제1.7℃
  • 흐림장흥-2.2℃
  • 흐림양평0.3℃
  • 흐림강진군-0.6℃
  • 구름조금추풍령-2.8℃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남해1.6℃
  • 흐림금산0.2℃
  • 흐림제천-0.7℃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대구-1.0℃
  • 흐림고창군2.7℃
  • 맑음진도군0.9℃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산청-2.6℃
  • 흐림세종1.7℃
  • 흐림인제-0.6℃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보성군-0.4℃
  • 흐림대전1.6℃
  • 흐림서울2.3℃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춘천-0.7℃
  • 흐림강화1.0℃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북춘천-1.2℃
  • 맑음광양시1.7℃
  • 맑음부산4.8℃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0.2℃
  • 흐림동두천0.5℃
  • 흐림부여2.1℃
  • 맑음여수3.5℃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영월-0.7℃
  • 맑음북부산-1.8℃
  • 맑음울산0.7℃
  • 흐림완도2.6℃
  • 맑음청송군-5.8℃
  • 흐림보은-0.8℃
  • 흐림장수-1.8℃
  • 맑음고흥-2.8℃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안동-2.9℃
  • 흐림천안1.0℃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부안4.8℃
  • 맑음순천-3.5℃
  • 흐림목포4.5℃
  • 흐림홍성3.1℃
  • 흐림대관령-1.3℃
  • 맑음진주-2.5℃
  • 흐림청주2.5℃
  • 흐림철원-1.2℃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밀양-2.3℃
  • 흐림고창1.5℃
  • 맑음합천-1.8℃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전주2.6℃
  • 맑음상주-1.6℃
  • 흐림수원2.2℃
  • 맑음포항2.4℃
  • 맑음영천-3.2℃
  • 맑음의령군-4.7℃
  • 흐림정선군
  • 흐림순창군-0.8℃
  • 흐림충주0.4℃
  • 흐림문경-0.7℃
  • 맑음김해시1.7℃
  • 맑음함양군-3.9℃
  • 맑음거창-4.2℃
  • 흐림임실-0.6℃
  • 흐림광주2.9℃
  • 흐림영광군3.4℃
  • 흐림영주-2.2℃
  • 맑음구미-2.7℃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속초5.8℃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창원3.0℃
  • 흐림원주-0.4℃
  • 흐림태백0.8℃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1:33:36
  • -
  • +
  • 인쇄
유치원 명칭 무단 사용·레벨테스트 선발까지…정부 “합동 점검·법 개정으로 근절”
총 433건 처분...교습정지(14건), 과태료(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분별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과 유치원 명칭 남용으로 영유아 학부모 불안을 조장해온 사실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차관 최은옥)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였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으로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나눈 학원 2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광고 중단과 상담·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국세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광고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를 꾸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과잉 사교육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 학원 법제 연구자, 수도권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해 행정지도와 규제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경숙·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어유치원 광고 금지, 사전 시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한 신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불법 운영 학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령 위반 사교육 폐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