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신속한 권리구제”

  • 흐림제주7.2℃
  • 맑음진주-0.7℃
  • 맑음전주0.3℃
  • 맑음창원6.2℃
  • 맑음의령군-2.4℃
  • 맑음군산-0.7℃
  • 맑음서산-2.4℃
  • 맑음보은-3.8℃
  • 맑음동두천-0.4℃
  • 맑음강릉6.6℃
  • 흐림임실-1.7℃
  • 맑음북강릉7.1℃
  • 맑음울릉도6.9℃
  • 구름많음장흥0.7℃
  • 흐림울산5.3℃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고창군-0.9℃
  • 맑음동해6.9℃
  • 흐림남원-1.0℃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이천-2.0℃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통영5.4℃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강진군2.3℃
  • 흐림해남2.3℃
  • 맑음영주2.0℃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밀양2.7℃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인제1.1℃
  • 맑음파주1.0℃
  • 흐림영광군-0.7℃
  • 맑음홍천-2.3℃
  • 맑음춘천-2.1℃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광주2.7℃
  • 맑음대전-1.0℃
  • 흐림정읍-0.7℃
  • 맑음양평-1.2℃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천안-3.5℃
  • 맑음북춘천-2.5℃
  • 맑음철원0.6℃
  • 맑음세종-2.1℃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부안1.0℃
  • 맑음인천2.9℃
  • 맑음서청주-3.4℃
  • 맑음충주-3.3℃
  • 맑음남해5.3℃
  • 맑음백령도6.4℃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고창-1.4℃
  • 흐림진도군3.0℃
  • 흐림영덕5.4℃
  • 맑음홍성0.1℃
  • 흐림거제4.8℃
  • 흐림함양군-0.8℃
  • 맑음태백-1.0℃
  • 맑음영월-3.1℃
  • 구름많음포항5.7℃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문경0.3℃
  • 맑음수원-0.1℃
  • 흐림완도3.3℃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광양시3.5℃

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신속한 권리구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1:36:17
  • -
  • +
  • 인쇄
2·3심 사건 상소 전면 취하…향후 1심도 예외적 경우 외 상소 포기 방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서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정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천여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게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강제노역 등 가혹행위가 자행돼 50여 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총 638건으로, 이 가운데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피해자 519명), 3심 30건(피해자 143명)이 재판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통합 방침에 맞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신속히 권리가 구제되도록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의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배상소송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