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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최대 120만 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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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올해 출생아부터 지원
주말·공휴일 포함·분할 3회 사용…현장서 ‘실제로 쓰는 휴가’로 개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 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올해 출생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혼자 일하는 아빠들도 최대 15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원금 역시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출산휴가 기간 확대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 전반을 손질한 데 있다. 기존에는 최장 10일이었던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늘리고, 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했다. 분할 사용 역시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도록 바꿔, 업무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서울시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현실을 반영해 주말과 공휴일도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배송·제조·서비스업 등에서 주말 근무가 잦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는 있지만 쓰기 어려웠던 휴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A씨는 “바쁜 일정 탓에 아내 출산을 앞두고도 쉬기 어려웠지만,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덕분에 2주간 일을 멈추고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었다”며 “수입 감소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일·가정의 균형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강사인 B씨 역시 “출산으로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 부담이 컸는데, 출산급여 지원 덕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이 ‘0원’이 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양육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하루 8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2,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07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제도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0.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출산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며,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사용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이 기쁨이 아닌 생계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아빠의 초기 돌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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