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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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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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동시 진행…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기존 지원 대상 확대,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동시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기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255개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기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하며, 대학이 사업에 참여해야만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대전, 광주, 부산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상경한 경우에는 원거리 진학자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임차료(전·월세), 주택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주택 임차 대출 이자 상환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자도 해당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위한 기회로, 이번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까지는 예외적으로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각 지역 장학재단 센터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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