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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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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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