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백령도5.8℃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울릉도8.6℃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충주-0.5℃
  • 맑음김해시6.8℃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울진4.6℃
  • 맑음영덕5.9℃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구미2.7℃
  • 맑음파주1.0℃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양평1.7℃
  • 맑음서청주-0.7℃
  • 흐림순창군1.4℃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보은-1.2℃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추풍령2.6℃
  • 맑음창원8.4℃
  • 흐림광주4.3℃
  • 맑음부여-0.3℃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장수-1.6℃
  • 흐림의령군0.7℃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원주2.2℃
  • 맑음제천-2.6℃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고산8.0℃
  • 맑음수원1.2℃
  • 맑음북춘천0.0℃
  • 맑음천안-1.1℃
  • 맑음전주2.9℃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동두천2.4℃
  • 맑음서귀포8.3℃
  • 맑음속초7.8℃
  • 맑음성산7.4℃
  • 맑음대관령-0.5℃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홍성0.9℃
  • 흐림고창0.0℃
  • 맑음문경3.8℃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정선군1.9℃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 -
  • +
  • 인쇄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