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합격하면 마약 검사 받는다”…일반직·외무공무원까지 의무화

  • 흐림울릉도17.9℃
  • 맑음충주15.6℃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영주15.6℃
  • 맑음동두천15.8℃
  • 맑음임실14.2℃
  • 맑음부안17.5℃
  • 맑음청송군14.4℃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천안16.3℃
  • 맑음울산16.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양평17.8℃
  • 구름많음서청주18.0℃
  • 맑음고창14.9℃
  • 맑음대전19.7℃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7.8℃
  • 흐림추풍령16.2℃
  • 맑음보성군18.7℃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부산18.7℃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서귀포18.8℃
  • 맑음고흥15.6℃
  • 맑음합천17.1℃
  • 맑음서울18.6℃
  • 맑음양산시17.7℃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영광군15.2℃
  • 맑음영천16.6℃
  • 구름많음세종17.6℃
  • 맑음강화17.4℃
  • 맑음여수19.5℃
  • 흐림북강릉17.6℃
  • 맑음철원14.1℃
  • 맑음통영17.0℃
  • 맑음밀양17.3℃
  • 맑음함양군15.3℃
  • 맑음제주18.8℃
  • 맑음남해17.8℃
  • 맑음군산17.5℃
  • 맑음산청16.2℃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서산17.2℃
  • 구름많음거창15.7℃
  • 맑음진주15.8℃
  • 맑음파주13.6℃
  • 맑음완도18.7℃
  • 맑음순천14.5℃
  • 흐림동해18.1℃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정선군14.0℃
  • 맑음북창원18.1℃
  • 구름많음금산16.8℃
  • 맑음영월14.3℃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홍성18.3℃
  • 맑음해남14.9℃
  • 맑음보은16.2℃
  • 맑음장흥16.0℃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8℃
  • 맑음북부산16.2℃
  • 맑음남원16.0℃
  • 흐림강릉19.0℃
  • 맑음대구20.2℃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제15.6℃
  • 맑음의령군16.8℃
  • 안개백령도16.0℃
  • 맑음흑산도18.5℃
  • 맑음광주18.7℃
  • 맑음고창군14.4℃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창원17.3℃
  • 흐림태백16.0℃
  • 맑음수원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춘천16.4℃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부여16.0℃
  • 맑음고산18.7℃
  • 맑음강진군15.8℃
  • 맑음홍천16.3℃
  • 맑음제천14.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진도군13.9℃

“공무원 합격하면 마약 검사 받는다”…일반직·외무공무원까지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12:08:20
  • -
  • +
  • 인쇄
국무회의 의결…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 도입
경찰·소방 이어 일반직 확대…시행 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
“공직사회 마약 유입 차단”…임용 전 합격 판정 받아야 채용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에 한해 시행하던 마약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해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필수로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을 포함한 마약류 6종으로, 현재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항목과 동일한 수준이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은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특정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국가적 사회문제로 보고 단속과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관리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직 분야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 제도 역시 단순한 능력 검증을 넘어 공직 윤리와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마약류 검사 의무화도 이러한 공직사회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