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심포지엄 개최

  • 맑음남해13.8℃
  • 맑음영월10.2℃
  • 맑음고창13.9℃
  • 맑음서산13.1℃
  • 맑음대전12.7℃
  • 맑음봉화11.1℃
  • 맑음장흥15.3℃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흥15.2℃
  • 맑음원주9.6℃
  • 맑음파주9.3℃
  • 맑음거제13.0℃
  • 맑음부안14.5℃
  • 맑음동해13.9℃
  • 맑음통영14.3℃
  • 맑음순천12.5℃
  • 맑음서울11.9℃
  • 맑음인제9.9℃
  • 맑음홍성13.3℃
  • 맑음북춘천8.9℃
  • 맑음철원9.5℃
  • 맑음성산15.3℃
  • 맑음보령14.9℃
  • 맑음세종12.5℃
  • 맑음영천12.5℃
  • 맑음진도군14.5℃
  • 맑음광양시15.0℃
  • 맑음보은11.7℃
  • 구름조금서귀포18.7℃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양평9.7℃
  • 맑음창원14.0℃
  • 맑음구미14.2℃
  • 맑음상주13.1℃
  • 맑음광주14.7℃
  • 맑음춘천10.5℃
  • 맑음보성군15.1℃
  • 맑음고창군13.4℃
  • 맑음수원12.4℃
  • 맑음부여12.8℃
  • 맑음밀양14.0℃
  • 맑음포항13.1℃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충주10.1℃
  • 맑음청주11.5℃
  • 맑음홍천9.8℃
  • 맑음거창13.7℃
  • 맑음남원13.7℃
  • 맑음북강릉13.1℃
  • 맑음이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북창원13.3℃
  • 맑음울진12.3℃
  • 맑음영광군
  • 맑음속초13.5℃
  • 맑음의성12.4℃
  • 맑음양산시15.1℃
  • 맑음울산11.8℃
  • 맑음장수11.0℃
  • 맑음대관령8.4℃
  • 맑음군산13.1℃
  • 맑음해남14.6℃
  • 맑음백령도12.0℃
  • 맑음인천11.0℃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2.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서청주11.0℃
  • 맑음제천9.6℃
  • 맑음부산15.1℃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청송군10.6℃
  • 맑음문경12.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김해시14.4℃
  • 맑음강릉14.1℃
  • 맑음강화11.3℃
  • 맑음천안11.6℃
  • 맑음함양군13.5℃
  • 맑음대구12.7℃
  • 맑음북부산14.3℃
  • 맑음합천13.6℃
  • 맑음금산12.3℃
  • 맑음전주12.9℃
  • 맑음영덕12.8℃
  • 맑음정읍13.5℃
  • 맑음동두천11.1℃
  • 맑음순창군13.3℃
  • 맑음임실12.6℃
  • 맑음진주13.7℃
  • 맑음영주11.8℃
  • 맑음강진군15.2℃
  • 맑음완도16.1℃
  • 맑음의령군13.1℃
  • 맑음산청14.0℃
  • 맑음안동10.9℃
  • 맑음울릉도13.3℃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심포지엄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2:11:25
  • -
  • +
  • 인쇄
오탈 후 진로 제도적 마련, 객관식과 주관식 이원화로 수험생 부담 경감, 합격자 결정 방법 법정화 등 의견 제시

<사진 제공=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올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첫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전원)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마지막 날에 1, 2학년 대상으로 객관식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전원)는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도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최윤철 원장(건국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문화 과목 교육 부실을 꼬집었다.

정영진 원장(인하대 법전원)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게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관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변시가 있는 1월에는 3학년이 객관식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시험을 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시험에서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