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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개선 논의...심포지엄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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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 후 진로 제도적 마련, 객관식과 주관식 이원화로 수험생 부담 경감, 합격자 결정 방법 법정화 등 의견 제시

<사진 제공=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올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첫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보국 원장(충남대 법전원)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마지막 날에 1, 2학년 대상으로 객관식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전원)는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도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최윤철 원장(건국대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문화 과목 교육 부실을 꼬집었다.

정영진 원장(인하대 법전원)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게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관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변시가 있는 1월에는 3학년이 객관식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시험을 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시험에서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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