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장애학생 의료 지원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역 혁신을 선도할 국립경국대학교를 공식 출범시키며,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와 공립대가 통합된 국립경국대학교 설립을 승인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돼 2025년 3월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두 대학은 2023년 10월 교육부에 통폐합을 신청했으며, 2024년 6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통합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로 통합된 최초 사례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 혁신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안동캠퍼스와 예천캠퍼스로 운영된다. 안동캠퍼스(구 국립안동대)는 인문·정보통신기술(ICT), 녹색생명(그린바이오), 백신 분야를 특성화하며, 예천캠퍼스(구 경북도립대)는 공공서비스 및 녹색생명 분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립대 기존 학제는 2030년 2월 말까지 보호된다.
정부는 원활한 통합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경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국립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흡인, 튜브 영양 공급,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 관리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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