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아 선발시험’ 사라지고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허위영상’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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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선발시험’ 사라지고 ‘교육감 선거 딥페이크 허위영상’ 형사처벌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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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레벨테스트 제한 법제화…교육감 선거에도 허위영상 규제 적용
유아 대상 시험·평가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
AI 조작 영상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 수준 처벌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 소관 법률 2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아 대상 학원 선발시험 제한과 교육감 선거의 인공지능 허위영상 규제가 동시에 제도화됐다. 조기 경쟁을 유발하는 사교육 관행과 선거 과정의 정보 왜곡을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과 선거제도 모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수준의 딥페이크 규제가 적용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관련 영상이나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제작·편집·유포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조작물이 허위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별도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일반 공직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허위정보 대응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 입학시험과 반 편성 시험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필기시험뿐 아니라 질문에 답하도록 압박하거나 정답을 요구하는 구술형 평가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위한 발달 수준 확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 사실상 입학 선발용 레벨테스트가 광범위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를 선발이나 서열화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육 지원 목적의 진단과 입학 경쟁용 평가는 분명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원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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