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 맑음동두천11.1℃
  • 맑음고창13.9℃
  • 맑음정선군12.3℃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남해13.8℃
  • 맑음강진군15.2℃
  • 맑음의령군13.1℃
  • 맑음대전12.7℃
  • 맑음남원13.7℃
  • 맑음수원12.4℃
  • 맑음군산13.1℃
  • 맑음파주9.3℃
  • 맑음서청주11.0℃
  • 맑음양산시15.1℃
  • 맑음서산13.1℃
  • 맑음목포13.8℃
  • 맑음경주시12.5℃
  • 맑음보은11.7℃
  • 맑음통영14.3℃
  • 맑음영천12.5℃
  • 맑음서울11.9℃
  • 맑음인제9.9℃
  • 맑음부여12.8℃
  • 맑음창원14.0℃
  • 맑음태백8.9℃
  • 맑음추풍령11.1℃
  • 맑음이천11.0℃
  • 맑음장수11.0℃
  • 맑음문경12.2℃
  • 맑음광주14.7℃
  • 맑음거제13.0℃
  • 맑음임실12.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전주12.9℃
  • 맑음울산11.8℃
  • 맑음정읍13.5℃
  • 맑음제천9.6℃
  • 맑음거창13.7℃
  • 맑음진주13.7℃
  • 맑음세종12.5℃
  • 맑음함양군13.5℃
  • 맑음강릉14.1℃
  • 맑음성산15.3℃
  • 맑음부안14.5℃
  • 맑음산청14.0℃
  • 맑음여수12.8℃
  • 맑음상주13.1℃
  • 맑음합천13.6℃
  • 맑음북창원13.3℃
  • 맑음포항13.1℃
  • 맑음부산15.1℃
  • 맑음보성군15.1℃
  • 맑음홍성13.3℃
  • 맑음철원9.5℃
  • 맑음울릉도13.3℃
  • 맑음고흥15.2℃
  • 맑음금산12.3℃
  • 맑음해남14.6℃
  • 맑음대구12.7℃
  • 맑음구미14.2℃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천12.5℃
  • 맑음영월10.2℃
  • 맑음홍천9.8℃
  • 맑음인천11.0℃
  • 맑음봉화11.1℃
  • 맑음북춘천8.9℃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보령14.9℃
  • 맑음양평9.7℃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장흥15.3℃
  • 맑음북강릉13.1℃
  • 맑음영덕12.8℃
  • 맑음청송군10.6℃
  • 맑음천안11.6℃
  • 맑음울진12.3℃
  • 맑음북부산14.3℃
  • 맑음영주11.8℃
  • 맑음대관령8.4℃
  • 맑음안동10.9℃
  • 맑음영광군
  • 맑음백령도12.0℃
  • 맑음순창군13.3℃
  • 맑음동해13.9℃
  • 맑음의성12.4℃
  • 맑음충주10.1℃
  • 맑음광양시15.0℃
  • 맑음원주9.6℃
  • 맑음완도16.1℃
  • 맑음강화11.3℃
  • 맑음진도군14.5℃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청주11.5℃
  • 맑음춘천10.5℃
  • 맑음밀양14.0℃
  • 맑음속초13.5℃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3:45:1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 시험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차와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 행정사의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며 일반 수험생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여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했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경력 요소를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열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으나,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직역에 대해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 모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