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연휴에도 아이와 마음 편히 놀자”… 서울형 키즈카페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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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아이와 마음 편히 놀자”… 서울형 키즈카페 문 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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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100여 곳 운영,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20% 할인
‘키즈카페머니’ 9일 판매… 서울페이+로 월 20만 원까지 구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놀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발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4일(토)과 15일(일)에는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의 94%에 해당하는 110곳이 문을 연다. 시립 1호점(동작구)과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규모가 큰 시립 키즈카페 7곳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수)에도 운영되며, 설 당일인 17일(수)에는 시립 공예마을점과 팔각당점, 옴팡점이 이용 가능하다.

이용 대상도 확대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설 명절을 맞아 서울을 찾은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 가족과 동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둔 ‘서울생활권자’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시설별 운영일과 이용 시간, 예약 정보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11곳, 구립 106곳,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62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 연령은 0~9세가 기본이다. 형제 동반 시에는 초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곳도 있다. 시립은 5천 원 이내, 구립은 3천 원 이내의 이용료로 운영되며, 민간 키즈카페는 시설별 요금이 다르지만 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설 연휴와 방학 기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1차로 발행한다. 판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서울페이+ 앱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보유 한도는 50만 원이며, 구매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키즈카페머니 사용처는 스마트서울맵과 서울페이+ 앱,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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