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 맑음강화6.7℃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구미5.9℃
  • 맑음홍천1.5℃
  • 맑음정읍6.6℃
  • 맑음북강릉10.2℃
  • 맑음부안6.3℃
  • 맑음진주6.1℃
  • 맑음태백5.3℃
  • 맑음전주6.3℃
  • 맑음청송군2.3℃
  • 맑음고흥8.1℃
  • 맑음파주4.6℃
  • 맑음목포6.4℃
  • 맑음울릉도9.8℃
  • 맑음광주6.4℃
  • 맑음인제3.7℃
  • 맑음남원3.8℃
  • 맑음금산2.5℃
  • 맑음장흥6.1℃
  • 맑음원주4.3℃
  • 맑음문경5.6℃
  • 맑음산청5.9℃
  • 맑음양평1.6℃
  • 맑음밀양8.4℃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북부산8.4℃
  • 흐림서산4.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흑산도9.3℃
  • 맑음진도군7.9℃
  • 맑음수원4.8℃
  • 맑음안동3.8℃
  • 맑음김해시7.9℃
  • 맑음홍성6.1℃
  • 맑음보은1.9℃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장수2.0℃
  • 맑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서청주3.0℃
  • 맑음성산10.1℃
  • 맑음순창군3.9℃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6.2℃
  • 맑음임실3.6℃
  • 맑음남해8.6℃
  • 맑음영월2.9℃
  • 맑음보성군7.5℃
  • 맑음대구7.4℃
  • 맑음고산9.5℃
  • 맑음울진10.0℃
  • 맑음충주2.9℃
  • 맑음해남6.4℃
  • 맑음의성1.5℃
  • 맑음세종3.6℃
  • 맑음제천2.1℃
  • 맑음함양군6.6℃
  • 맑음철원4.6℃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동해10.9℃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이천3.2℃
  • 맑음광양시8.8℃
  • 맑음천안2.7℃
  • 맑음북창원9.2℃
  • 맑음대전5.4℃
  • 맑음정선군2.8℃
  • 맑음강릉10.0℃
  • 맑음백령도6.0℃
  • 맑음고창군4.5℃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인천5.8℃
  • 맑음서귀포13.5℃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속초9.0℃
  • 맑음대관령1.7℃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영주6.4℃
  • 맑음추풍령5.6℃
  • 맑음의령군4.6℃
  • 맑음거창3.6℃
  • 맑음서울5.6℃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강진군6.1℃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영광군5.6℃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청주4.2℃
  • 구름많음거제8.3℃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3:58:54
  • -
  • +
  • 인쇄
6월 23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주거비 경감
수도권-비수도권 등 광역교통권 기준으로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
268개 대학 참여…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신청, 지역센터서 1:1 상담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오는 5월 23일(금)부터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지역으로 원거리 진학한 경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국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다.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은 '원거리 진학'으로, 소속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 외 지역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일 경우, 광역교통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 시·군까지는 통학 가능권역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장학금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제도 완성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