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낮추고, ‘재도전 창업’ 기회 넓힌다

  • 맑음천안1.4℃
  • 맑음고창4.2℃
  • 맑음남해2.5℃
  • 맑음산청4.8℃
  • 맑음순천2.2℃
  • 맑음대전3.2℃
  • 맑음영덕3.2℃
  • 맑음추풍령0.7℃
  • 맑음서청주1.5℃
  • 맑음보령5.3℃
  • 맑음고흥4.6℃
  • 맑음정읍3.5℃
  • 맑음거제3.1℃
  • 맑음북춘천-2.2℃
  • 맑음속초5.6℃
  • 맑음북강릉6.7℃
  • 맑음구미4.2℃
  • 맑음영월-1.0℃
  • 맑음철원-1.9℃
  • 맑음부산5.0℃
  • 맑음장수0.8℃
  • 맑음의령군3.2℃
  • 맑음보성군5.5℃
  • 맑음보은1.7℃
  • 맑음강진군4.6℃
  • 맑음합천4.8℃
  • 맑음안동1.6℃
  • 맑음고창군3.5℃
  • 맑음제주7.8℃
  • 맑음홍천-1.8℃
  • 맑음통영5.7℃
  • 맑음의성3.3℃
  • 맑음진주4.2℃
  • 맑음목포3.9℃
  • 맑음태백1.5℃
  • 맑음서산3.6℃
  • 맑음대관령-1.7℃
  • 맑음해남5.5℃
  • 맑음정선군-0.6℃
  • 맑음충주-0.6℃
  • 맑음부여2.1℃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동해8.4℃
  • 맑음원주-0.9℃
  • 맑음문경2.4℃
  • 맑음강릉7.6℃
  • 맑음봉화0.1℃
  • 맑음상주2.7℃
  • 맑음영천4.2℃
  • 맑음영주1.4℃
  • 맑음밀양4.3℃
  • 맑음장흥5.4℃
  • 맑음포항4.4℃
  • 맑음성산8.2℃
  • 맑음세종2.9℃
  • 맑음인제-1.3℃
  • 맑음군산4.1℃
  • 맑음제천-1.5℃
  • 맑음고산6.1℃
  • 맑음진도군5.6℃
  • 맑음청송군1.0℃
  • 맑음순창군2.8℃
  • 맑음이천0.3℃
  • 맑음거창4.3℃
  • 맑음남원2.5℃
  • 맑음울릉도5.5℃
  • 맑음청주1.9℃
  • 맑음영광군4.0℃
  • 맑음춘천-0.9℃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광주5.2℃
  • 맑음홍성4.2℃
  • 맑음인천1.8℃
  • 맑음완도7.2℃
  • 맑음서울2.0℃
  • 맑음서귀포9.3℃
  • 맑음동두천-0.9℃
  • 맑음광양시5.3℃
  • 맑음양산시6.3℃
  • 맑음양평-1.2℃
  • 맑음부안3.8℃
  • 맑음흑산도6.9℃
  • 맑음울산5.5℃
  • 맑음울진7.5℃
  • 맑음대구3.6℃
  • 맑음창원3.3℃
  • 맑음북부산4.6℃
  • 맑음여수3.6℃
  • 맑음수원1.3℃
  • 맑음함양군4.6℃
  • 맑음경주시4.5℃
  • 맑음김해시3.9℃
  • 맑음금산3.0℃
  • 맑음파주-0.9℃
  • 맑음강화0.8℃
  • 맑음북창원4.7℃
  • 맑음임실1.9℃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낮추고, ‘재도전 창업’ 기회 넓힌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4:07:11
  • -
  • +
  • 인쇄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인정, 병역검사 불이익 금지,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등 총 92개 법령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부터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지만 실패한 이들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교나 직장 내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며,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6월 중 새롭게 시행되는 총 92개의 법령 중 이같은 핵심 내용들을 28일 공개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금리 상한 첫 인하(6월 19일)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산정된 국채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110%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첫 금리 상한 조정으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패한 창업도 다시 기회…성실경영실패자 재도전 인정(6월 12일)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2~3년) 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의부도·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기역량’을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창업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측정 방해도 형사처벌…사고 시 공소 제기 가능(6월 4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회피 행위를 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발급 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더불어, 음주측정 방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병역검사일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고용주 위반 시 처벌(6월 19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일에 결석하거나 휴무했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금지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해당 검사일에 학생이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은 병력 동원훈련 등 소집 행위에는 처우 보호가 있었지만, 병역검사와 같은 ‘준병역 활동’에는 명확한 보호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92개 법령의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