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박무북춘천1.0℃
  • 흐림금산8.7℃
  • 흐림울산9.6℃
  • 흐림영광군10.0℃
  • 흐림북창원9.6℃
  • 흐림순창군7.6℃
  • 비인천5.7℃
  • 흐림부여7.5℃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청송군5.3℃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문경3.8℃
  • 흐림대전9.0℃
  • 흐림남원7.4℃
  • 흐림대관령0.5℃
  • 흐림강릉8.3℃
  • 흐림강진군10.2℃
  • 흐림거제10.0℃
  • 흐림정선군2.1℃
  • 흐림이천2.9℃
  • 흐림춘천1.8℃
  • 흐림경주시7.5℃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전주9.1℃
  • 흐림부산9.9℃
  • 흐림장흥9.5℃
  • 흐림울릉도8.4℃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해남10.8℃
  • 흐림충주5.1℃
  • 흐림대구7.1℃
  • 구름많음속초7.3℃
  • 흐림의령군7.4℃
  • 흐림합천7.0℃
  • 흐림홍성9.7℃
  • 흐림동해9.4℃
  • 흐림고창군10.0℃
  • 흐림양산시10.1℃
  • 흐림통영10.1℃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주9.5℃
  • 흐림영월3.7℃
  • 흐림영천6.8℃
  • 흐림영주3.8℃
  • 흐림산청7.9℃
  • 흐림안동4.5℃
  • 구름조금성산15.2℃
  • 흐림보령9.7℃
  • 흐림추풍령4.4℃
  • 흐림북부산10.2℃
  • 흐림제천3.4℃
  • 흐림완도10.1℃
  • 흐림세종8.7℃
  • 흐림서산8.7℃
  • 흐림의성6.0℃
  • 비서울4.4℃
  • 흐림상주4.3℃
  • 흐림김해시9.3℃
  • 흐림부안9.6℃
  • 흐림진도군11.4℃
  • 흐림태백2.6℃
  • 흐림장수6.7℃
  • 흐림원주2.7℃
  • 흐림남해9.3℃
  • 흐림임실7.5℃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목포11.1℃
  • 흐림거창4.0℃
  • 흐림인제2.2℃
  • 흐림서청주6.9℃
  • 흐림흑산도11.7℃
  • 흐림보성군9.0℃
  • 흐림포항9.0℃
  • 흐림밀양8.0℃
  • 흐림청주8.6℃
  • 흐림봉화2.5℃
  • 흐림정읍9.5℃
  • 비수원5.2℃
  • 흐림구미6.0℃
  • 흐림광양시9.7℃
  • 흐림동두천4.0℃
  • 비북강릉7.2℃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홍천1.6℃
  • 흐림군산9.1℃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백령도7.1℃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흐림여수9.7℃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고흥9.7℃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