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동두천26.2℃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서귀포23.5℃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보령23.8℃
  • 맑음춘천26.5℃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북춘천26.5℃
  • 흐림부산24.7℃
  • 흐림금산22.6℃
  • 맑음강화25.3℃
  • 맑음속초24.0℃
  • 맑음제천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원주25.9℃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추풍령23.1℃
  • 맑음강진군26.3℃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보은23.2℃
  • 박무대전23.9℃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인천24.9℃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창원25.9℃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순창군25.9℃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세종23.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의령군26.2℃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