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맑음여수34.4℃
  • 맑음청송군35.5℃
  • 맑음경주시39.0℃
  • 맑음홍천33.2℃
  • 맑음제천32.3℃
  • 맑음동두천32.5℃
  • 맑음순천34.8℃
  • 맑음정읍35.2℃
  • 맑음북강릉34.0℃
  • 맑음청주34.4℃
  • 맑음서귀포34.2℃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천안32.5℃
  • 맑음태백33.6℃
  • 맑음김해시39.4℃
  • 맑음광주35.6℃
  • 맑음보성군34.4℃
  • 맑음성산32.7℃
  • 맑음밀양37.9℃
  • 맑음인천32.2℃
  • 맑음문경33.6℃
  • 맑음원주32.8℃
  • 맑음강진군36.1℃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동해33.0℃
  • 맑음영천36.8℃
  • 맑음목포32.0℃
  • 맑음합천37.2℃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부여34.1℃
  • 맑음철원32.8℃
  • 맑음장수32.3℃
  • 맑음완도35.2℃
  • 맑음함양군36.3℃
  • 맑음홍성33.3℃
  • 맑음의령군38.2℃
  • 맑음봉화33.8℃
  • 맑음대구36.7℃
  • 맑음포항34.8℃
  • 맑음속초30.5℃
  • 맑음보은32.6℃
  • 맑음부산36.0℃
  • 맑음서산33.5℃
  • 맑음구미35.8℃
  • 맑음영주33.7℃
  • 맑음군산33.0℃
  • 맑음남해36.1℃
  • 맑음고창군34.2℃
  • 맑음흑산도32.0℃
  • 맑음진주37.7℃
  • 맑음울산36.9℃
  • 맑음북창원38.3℃
  • 맑음수원33.3℃
  • 맑음추풍령32.3℃
  • 맑음백령도30.4℃
  • 맑음남원35.1℃
  • 맑음임실33.4℃
  • 맑음보령33.1℃
  • 맑음통영33.1℃
  • 맑음제주33.5℃
  • 맑음대전33.2℃
  • 맑음양평33.2℃
  • 맑음정선군35.2℃
  • 맑음광양시37.5℃
  • 맑음장흥36.3℃
  • 맑음창원37.7℃
  • 맑음북춘천34.0℃
  • 맑음안동34.6℃
  • 맑음울릉도34.2℃
  • 맑음고산32.2℃
  • 맑음대관령31.5℃
  • 맑음영광군33.9℃
  • 맑음고창35.3℃
  • 맑음금산33.9℃
  • 맑음거창37.1℃
  • 맑음북부산39.8℃
  • 맑음춘천33.9℃
  • 맑음해남35.1℃
  • 맑음영덕35.6℃
  • 맑음세종33.1℃
  • 맑음거제36.2℃
  • 맑음부안32.8℃
  • 맑음전주33.9℃
  • 맑음울진32.6℃
  • 맑음인제32.8℃
  • 맑음강릉35.3℃
  • 맑음고흥36.7℃
  • 맑음서청주32.5℃
  • 맑음산청36.6℃
  • 맑음영월33.7℃
  • 맑음상주34.2℃
  • 맑음의성34.7℃
  • 맑음충주33.3℃
  • 맑음파주32.2℃
  • 맑음진도군33.0℃
  • 맑음강화31.2℃
  • 맑음양산시41.2℃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