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맑음김해시21.0℃
  • 맑음안동17.1℃
  • 구름많음정읍21.2℃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동두천15.6℃
  • 맑음정선군12.9℃
  • 맑음천안16.3℃
  • 맑음경주시15.6℃
  • 맑음밀양17.7℃
  • 맑음합천16.3℃
  • 구름많음산청15.9℃
  • 맑음성산23.9℃
  • 맑음전주22.1℃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포항23.1℃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2.0℃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추풍령14.8℃
  • 맑음수원18.9℃
  • 맑음금산16.5℃
  • 맑음인천21.4℃
  • 맑음북부산21.4℃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고산22.1℃
  • 맑음충주16.3℃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춘천14.9℃
  • 맑음대관령8.3℃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홍성17.7℃
  • 맑음북창원20.4℃
  • 맑음광양시20.4℃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순천15.6℃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완도22.0℃
  • 맑음거창14.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부산21.2℃
  • 맑음양산시21.6℃
  • 맑음의령군14.9℃
  • 맑음파주14.8℃
  • 맑음통영20.9℃
  • 맑음장흥19.6℃
  • 맑음거제20.6℃
  • 맑음서산18.7℃
  • 맑음제주22.8℃
  • 맑음강화15.7℃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영월14.7℃
  • 맑음상주16.6℃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제천13.3℃
  • 맑음봉화11.5℃
  • 맑음북춘천14.0℃
  • 맑음서귀포22.9℃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홍천15.2℃
  • 맑음속초16.6℃
  • 맑음창원20.5℃
  • 구름많음함양군14.8℃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울산20.9℃
  • 맑음의성14.3℃
  • 맑음인제13.4℃
  • 맑음영천15.0℃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세종19.6℃
  • 맑음대구18.5℃
  • 맑음구미17.1℃
  • 맑음원주18.5℃
  • 맑음보령
  • 맑음대전20.7℃
  • 맑음진주14.7℃
  • 맑음여수22.2℃
  • 맑음북강릉15.1℃
  • 맑음장수13.7℃
  • 맑음부여17.0℃
  • 맑음남해20.4℃
  • 맑음서청주19.0℃
  • 맑음청송군12.9℃
  • 맑음이천15.8℃
  • 맑음양평17.2℃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철원13.2℃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