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맑음남해5.3℃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봉화-4.5℃
  • 흐림완도3.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양평-1.2℃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백령도6.4℃
  • 맑음정선군-0.9℃
  • 흐림통영5.4℃
  • 흐림울산5.3℃
  • 흐림해남2.3℃
  • 맑음서청주-3.4℃
  • 흐림임실-1.7℃
  • 맑음동해6.9℃
  • 흐림고창-1.4℃
  • 맑음문경0.3℃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진주-0.7℃
  • 흐림영광군-0.7℃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세종-2.1℃
  • 맑음강화1.6℃
  • 맑음서울2.7℃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장수-3.1℃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철원0.6℃
  • 맑음천안-3.5℃
  • 맑음홍천-2.3℃
  • 맑음창원6.2℃
  • 흐림합천0.6℃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영월-3.1℃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북춘천-2.5℃
  • 맑음춘천-2.1℃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청송군-3.3℃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태백-1.0℃
  • 맑음원주-1.6℃
  • 맑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3.0℃
  • 맑음영주2.0℃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상주1.5℃
  • 흐림거제4.8℃
  • 맑음파주1.0℃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거창-2.1℃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포항5.7℃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동두천-0.4℃
  • 흐림경주시5.9℃
  • 맑음인천2.9℃
  • 맑음이천-2.0℃
  • 흐림정읍-0.7℃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금산-2.9℃
  • 흐림제주7.2℃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고창군-0.9℃
  • 맑음인제1.1℃
  • 맑음청주1.2℃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밀양2.7℃
  • 맑음울릉도6.9℃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