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 흐림해남12.0℃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9.9℃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진주13.5℃
  • 흐림양평12.0℃
  • 맑음합천14.3℃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장흥12.3℃
  • 맑음북창원13.7℃
  • 흐림함양군12.4℃
  • 흐림철원10.5℃
  • 맑음통영14.0℃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순창군11.2℃
  • 흐림상주11.5℃
  • 맑음창원13.6℃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북부산13.7℃
  • 맑음강화9.7℃
  • 흐림정읍10.5℃
  • 흐림원주11.1℃
  • 흐림산청12.3℃
  • 흐림남원11.2℃
  • 흐림순천11.9℃
  • 비서울11.7℃
  • 맑음광양시12.2℃
  • 흐림문경10.4℃
  • 흐림고창11.3℃
  • 흐림홍천11.4℃
  • 흐림인제9.4℃
  • 흐림홍성9.8℃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수원10.0℃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봉화11.4℃
  • 흐림전주10.4℃
  • 맑음서귀포14.0℃
  • 흐림태백9.0℃
  • 구름많음청주11.6℃
  • 비인천10.8℃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대구14.3℃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청송군11.9℃
  • 맑음고산12.3℃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동해12.0℃
  • 흐림서산9.9℃
  • 맑음의령군11.5℃
  • 맑음거제14.0℃
  • 흐림춘천11.6℃
  • 흐림추풍령10.3℃
  • 흐림충주11.0℃
  • 흐림동두천10.6℃
  • 흐림대관령8.0℃
  • 비북춘천11.3℃
  • 맑음양산시15.0℃
  • 흐림고흥13.3℃
  • 맑음백령도8.9℃
  • 맑음김해시14.0℃
  • 맑음부산14.4℃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서청주10.9℃
  • 구름많음세종9.9℃
  • 구름많음여수13.4℃
  • 흐림보성군13.2℃
  • 흐림북강릉10.2℃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목포11.8℃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1.3℃
  • 흐림군산10.2℃
  • 흐림영월10.9℃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광주11.4℃
  • 맑음구미12.7℃
  • 흐림속초10.4℃
  • 맑음진도군12.1℃
  • 흐림강릉11.1℃
  • 맑음의성12.1℃
  • 흐림보은11.0℃
  • 맑음밀양14.2℃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4:31:32
  • -
  • +
  • 인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반대하는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와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네 차례 연장되어 14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연장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수입 보전이 목적인 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반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