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 맑음강화30.9℃
  • 맑음보령33.1℃
  • 맑음서귀포33.6℃
  • 맑음거제34.7℃
  • 맑음울릉도33.4℃
  • 맑음대관령30.1℃
  • 맑음동해33.0℃
  • 맑음영주32.7℃
  • 맑음해남34.3℃
  • 맑음장수31.5℃
  • 맑음서울32.7℃
  • 맑음정선군33.1℃
  • 맑음춘천33.0℃
  • 맑음인천31.6℃
  • 맑음의령군37.1℃
  • 맑음완도34.7℃
  • 맑음북강릉35.1℃
  • 맑음진도군32.5℃
  • 맑음울진33.2℃
  • 맑음양산시40.9℃
  • 맑음보성군34.2℃
  • 맑음함양군35.7℃
  • 맑음고창34.2℃
  • 맑음울산36.0℃
  • 맑음김해시38.2℃
  • 맑음군산32.8℃
  • 맑음수원32.3℃
  • 맑음남해34.3℃
  • 맑음장흥35.2℃
  • 맑음제천32.5℃
  • 맑음경주시37.3℃
  • 맑음통영32.5℃
  • 맑음보은31.3℃
  • 맑음이천33.2℃
  • 맑음홍천32.4℃
  • 맑음청주32.2℃
  • 맑음창원37.0℃
  • 맑음금산32.4℃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3.5℃
  • 맑음부안33.7℃
  • 맑음거창36.0℃
  • 맑음여수34.0℃
  • 맑음성산34.3℃
  • 맑음북부산38.6℃
  • 맑음흑산도30.8℃
  • 맑음영광군34.2℃
  • 맑음서청주32.0℃
  • 맑음양평32.7℃
  • 맑음강릉36.3℃
  • 맑음부산35.9℃
  • 맑음파주32.5℃
  • 맑음고창군33.6℃
  • 맑음고흥35.3℃
  • 맑음산청36.3℃
  • 맑음광주34.2℃
  • 맑음북춘천32.8℃
  • 맑음대전32.4℃
  • 맑음목포31.8℃
  • 맑음영천36.1℃
  • 맑음태백32.1℃
  • 맑음고산32.2℃
  • 맑음봉화33.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영덕36.9℃
  • 맑음진주37.0℃
  • 맑음영월32.4℃
  • 맑음인제32.0℃
  • 맑음정읍34.2℃
  • 맑음순천34.2℃
  • 맑음천안32.2℃
  • 맑음포항35.8℃
  • 맑음동두천31.3℃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부여31.9℃
  • 맑음백령도29.8℃
  • 맑음청송군34.5℃
  • 맑음순창군34.6℃
  • 맑음원주32.4℃
  • 맑음합천36.8℃
  • 맑음세종31.3℃
  • 맑음속초30.4℃
  • 맑음남원34.2℃
  • 맑음추풍령31.5℃
  • 맑음임실32.5℃
  • 맑음구미34.5℃
  • 맑음북창원38.1℃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3.8℃
  • 맑음철원32.4℃
  • 맑음밀양37.2℃
  • 맑음서산33.1℃
  • 맑음충주32.3℃
  • 맑음의성34.7℃
  • 맑음강진군35.2℃
  • 맑음문경32.6℃
  • 맑음제주33.0℃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4:31:32
  • -
  • +
  • 인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반대하는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와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네 차례 연장되어 14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연장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수입 보전이 목적인 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반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