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폐지…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수험생 부담 경감·공공부문 채용 간 호환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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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사혁신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독립 시행되며,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공공부문 간 채용시험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27년부터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분리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다.
PSAT는 평가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된다. 심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과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2~3월에 시행된다. 기본 PSAT는 헌법을 제외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7월에 실시된다.
PSAT 응시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점수·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을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2021년 7급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한 이후, 6년 만에 9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9급 공채는 3급 이상을 요구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 과목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확대되고,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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