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임대차 시장의 게임체인저 될까?...전세사기 막는다

  • 맑음산청6.0℃
  • 맑음서울4.1℃
  • 맑음영덕8.4℃
  • 맑음순천4.9℃
  • 맑음울진6.4℃
  • 맑음동해8.9℃
  • 맑음임실1.5℃
  • 맑음고산8.5℃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거창2.9℃
  • 맑음울릉도7.3℃
  • 맑음충주0.6℃
  • 맑음서청주1.1℃
  • 맑음상주5.5℃
  • 맑음이천3.0℃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7.2℃
  • 맑음의성1.6℃
  • 맑음청송군1.7℃
  • 맑음장수-0.2℃
  • 맑음흑산도4.8℃
  • 맑음광주4.8℃
  • 맑음통영7.2℃
  • 맑음고창군0.8℃
  • 맑음의령군2.4℃
  • 맑음포항7.4℃
  • 맑음창원7.9℃
  • 맑음춘천5.5℃
  • 맑음세종2.2℃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4.2℃
  • 맑음전주4.0℃
  • 맑음제주7.6℃
  • 맑음태백2.4℃
  • 맑음영천7.4℃
  • 맑음안동5.7℃
  • 맑음파주1.6℃
  • 맑음고창0.6℃
  • 맑음합천4.3℃
  • 맑음영광군1.7℃
  • 맑음부산9.4℃
  • 맑음원주4.2℃
  • 맑음목포4.7℃
  • 맑음부안2.5℃
  • 맑음추풍령2.0℃
  • 맑음속초8.5℃
  • 구름많음수원2.7℃
  • 맑음문경5.0℃
  • 맑음진도군4.2℃
  • 맑음북창원8.4℃
  • 맑음천안0.4℃
  • 맑음강진군4.7℃
  • 맑음남원2.7℃
  • 맑음구미5.2℃
  • 맑음군산2.4℃
  • 맑음강화3.4℃
  • 맑음영월3.6℃
  • 맑음인제5.4℃
  • 맑음부여2.1℃
  • 맑음강릉8.4℃
  • 맑음인천4.1℃
  • 맑음대구8.5℃
  • 맑음제천-0.1℃
  • 맑음금산1.7℃
  • 맑음여수8.2℃
  • 맑음완도4.9℃
  • 맑음서귀포8.9℃
  • 맑음동두천3.7℃
  • 맑음대전3.4℃
  • 맑음경주시3.6℃
  • 맑음김해시7.8℃
  • 맑음울산7.6℃
  • 맑음양산시7.6℃
  • 맑음봉화-1.3℃
  • 맑음진주3.7℃
  • 맑음남해6.5℃
  • 맑음보성군6.9℃
  • 맑음고흥5.0℃
  • 맑음홍천2.6℃
  • 맑음정읍1.9℃
  • 맑음보은1.3℃
  • 맑음북춘천2.6℃
  • 맑음청주4.9℃
  • 맑음밀양7.3℃
  • 맑음양평3.6℃
  • 맑음성산7.4℃
  • 맑음해남3.4℃
  • 맑음순창군2.7℃
  • 맑음정선군2.2℃
  • 맑음철원4.2℃
  • 맑음영주5.1℃
  • 맑음보령1.0℃
  • 맑음장흥5.1℃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홍성3.5℃
  • 맑음대관령0.6℃
  • 맑음거제6.5℃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임대차 시장의 게임체인저 될까?...전세사기 막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4:24:09
  • -
  • +
  • 인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임차권 공시제도 개선, 전세사기 근절의 열쇠로 주목
전문가들, 법제화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기대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사진=대한법무사협회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 논의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차권 정보를 부동산등기부에 통합 공시하는 방식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등기 접수 시점을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신속히 보장돼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은 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항을 개정해 임대차등기를 조건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공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제화가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등기 의무화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대차등기만으로는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며 경매청구권과 같은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임대인의 비협조 상황에 대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협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박용갑 의원 등 국회의원과 법무사협회 집행부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 운영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