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미복귀 시...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6일(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장기간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로 혼란에 빠진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에 따른 긴급 조치로,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학사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와 대학이 협력해 2024학년도에 학업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복귀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휴학 사유를 철저히 검토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
1단계로 교육부는 2024학년도에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복귀 시한을 정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학생들에게 휴학 사유를 엄격하게 확인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복귀 의사나 합당한 휴학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도록 했다.
휴학생들도 2025학년도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5학년도에는 신입생과 복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정원 증원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습 지원을 위한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가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의 휴학과 복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만 휴학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 정상화와 의료 인력 양성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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