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저연차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육아시간 8세·사용기간 3년까지 늘리고 연가도 최대 16일

  • 맑음대관령5.6℃
  • 맑음철원9.4℃
  • 맑음고흥14.1℃
  • 맑음고창군12.3℃
  • 맑음강진군14.3℃
  • 맑음영월10.6℃
  • 맑음경주시14.7℃
  • 맑음순창군12.3℃
  • 맑음금산12.2℃
  • 맑음산청14.5℃
  • 구름많음홍성8.9℃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서귀포15.6℃
  • 맑음부안11.6℃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인천9.2℃
  • 맑음포항13.7℃
  • 맑음강화9.7℃
  • 맑음정읍12.1℃
  • 맑음봉화10.2℃
  • 맑음순천12.8℃
  • 맑음남해13.1℃
  • 맑음임실12.5℃
  • 맑음안동11.3℃
  • 맑음의성12.9℃
  • 맑음김해시14.7℃
  • 맑음북창원14.5℃
  • 맑음강릉14.5℃
  • 맑음전주11.4℃
  • 맑음속초12.8℃
  • 맑음인제8.7℃
  • 맑음광양시15.4℃
  • 맑음울릉도12.8℃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백령도7.4℃
  • 맑음군산8.9℃
  • 맑음의령군14.0℃
  • 맑음대구13.6℃
  • 맑음정선군9.8℃
  • 맑음동두천10.3℃
  • 맑음장흥14.4℃
  • 맑음보은10.8℃
  • 맑음고산10.7℃
  • 맑음영천13.0℃
  • 맑음합천15.4℃
  • 맑음세종10.9℃
  • 맑음여수14.1℃
  • 맑음파주10.3℃
  • 맑음목포10.2℃
  • 맑음창원15.0℃
  • 맑음수원10.4℃
  • 맑음진주14.2℃
  • 맑음광주13.0℃
  • 맑음보성군15.0℃
  • 맑음영광군11.6℃
  • 맑음양평10.3℃
  • 맑음추풍령11.2℃
  • 맑음울진14.8℃
  • 맑음부여11.4℃
  • 맑음영덕14.1℃
  • 맑음청주10.6℃
  • 맑음북춘천8.4℃
  • 맑음부산14.9℃
  • 맑음밀양14.7℃
  • 맑음장수11.2℃
  • 맑음홍천9.2℃
  • 맑음양산시15.0℃
  • 맑음울산13.6℃
  • 맑음서울11.0℃
  • 맑음구미14.5℃
  • 맑음함양군14.0℃
  • 맑음원주8.9℃
  • 맑음동해14.5℃
  • 맑음이천11.1℃
  • 맑음문경11.8℃
  • 맑음성산13.2℃
  • 맑음고창11.5℃
  • 맑음춘천10.1℃
  • 맑음충주9.6℃
  • 맑음서청주11.1℃
  • 맑음대전10.8℃
  • 맑음진도군11.8℃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북부산14.6℃
  • 맑음태백8.3℃
  • 맑음영주10.2℃
  • 맑음북강릉12.7℃
  • 맑음거제14.4℃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제천9.1℃
  • 맑음거창14.6℃
  • 맑음천안10.9℃
  • 맑음완도14.4℃
  • 맑음통영14.7℃
  • 맑음상주12.5℃

저연차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육아시간 8세·사용기간 3년까지 늘리고 연가도 최대 16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4:41:11
  • -
  • +
  • 인쇄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활성화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 수 +1일 유급일수

<경기도 소재 시흥 은행초등학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시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용기간도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1년 더 늘린다.
 

 


이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이또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주어지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주면서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했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 장기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달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시행 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