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강화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생 관리 강화, 주택청약 지원 확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해 총 2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11. 11.)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발생한 경매 차익에서 충당된다. 거주 기간 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고,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구조다.
자동판매기 통해 가공되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11. 15.)
로봇커피, 밀키트, 솜사탕 등 자동판매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가공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공된 제품도 위생적 관리 기준을 갖추게 되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수탁·위탁 거래 계약 질서 확립 위한 표준약정서 도입(11. 1.)
건전한 위탁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표준약정서가 시행된다. 기업들은 표준약정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약정서는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확대(11.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시에 연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청약 저축에 대한 절세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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