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 맑음통영7.8℃
  • 맑음강진군5.5℃
  • 맑음영광군2.8℃
  • 맑음홍성4.7℃
  • 맑음부여4.2℃
  • 맑음함양군4.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월5.3℃
  • 맑음제주7.7℃
  • 맑음창원9.1℃
  • 맑음충주2.8℃
  • 맑음동두천4.4℃
  • 맑음울릉도6.5℃
  • 맑음전주4.5℃
  • 맑음정선군3.6℃
  • 맑음문경5.8℃
  • 맑음상주6.6℃
  • 맑음춘천6.5℃
  • 맑음광주5.3℃
  • 맑음금산2.7℃
  • 맑음동해9.5℃
  • 맑음제천0.8℃
  • 맑음영천8.2℃
  • 맑음원주4.4℃
  • 맑음보은3.3℃
  • 맑음서청주2.5℃
  • 맑음순창군4.2℃
  • 맑음인천4.2℃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산7.6℃
  • 맑음포항7.8℃
  • 맑음진도군4.8℃
  • 맑음진주5.1℃
  • 맑음흑산도4.8℃
  • 맑음철원4.8℃
  • 맑음의령군3.8℃
  • 맑음영주5.8℃
  • 맑음고창1.4℃
  • 맑음청송군3.8℃
  • 맑음의성3.5℃
  • 맑음양평4.8℃
  • 맑음봉화-0.3℃
  • 맑음수원2.6℃
  • 맑음홍천3.9℃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영덕7.7℃
  • 맑음강릉9.4℃
  • 맑음울진5.9℃
  • 맑음파주2.1℃
  • 맑음이천4.0℃
  • 맑음임실2.1℃
  • 맑음백령도6.0℃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추풍령5.1℃
  • 맑음장흥4.7℃
  • 맑음장수0.6℃
  • 맑음천안1.5℃
  • 맑음고흥5.9℃
  • 맑음북창원9.8℃
  • 맑음세종3.5℃
  • 맑음완도4.8℃
  • 맑음북강릉5.6℃
  • 맑음안동5.9℃
  • 맑음남원5.0℃
  • 맑음대전4.5℃
  • 맑음남해6.6℃
  • 맑음합천5.2℃
  • 맑음양산시7.9℃
  • 맑음성산7.3℃
  • 맑음강화2.9℃
  • 맑음서울4.7℃
  • 맑음북춘천5.5℃
  • 맑음속초9.7℃
  • 맑음여수7.9℃
  • 맑음고산8.4℃
  • 맑음서귀포9.4℃
  • 맑음청주5.3℃
  • 맑음밀양7.0℃
  • 맑음부산9.8℃
  • 맑음구미6.9℃
  • 맑음정읍2.1℃
  • 맑음대관령1.3℃
  • 맑음거제7.2℃
  • 맑음목포5.0℃
  • 맑음태백2.8℃
  • 맑음서산0.2℃
  • 맑음산청7.6℃
  • 맑음순천5.7℃
  • 맑음경주시5.6℃
  • 맑음해남4.6℃
  • 맑음김해시8.4℃
  • 맑음대구9.4℃
  • 맑음보성군7.3℃
  • 맑음거창3.1℃
  • 맑음인제6.5℃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4:49:55
  • -
  • +
  • 인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세컨드홈까지 지방 주택시장 전방위 지원
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