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수원7.6℃
  • 맑음성산11.5℃
  • 흐림속초8.7℃
  • 맑음철원7.7℃
  • 맑음부여8.1℃
  • 맑음대구12.2℃
  • 맑음정읍8.9℃
  • 흐림원주9.2℃
  • 맑음거제12.1℃
  • 맑음김해시11.8℃
  • 맑음봉화8.6℃
  • 맑음제주12.2℃
  • 맑음남해12.4℃
  • 흐림북춘천8.7℃
  • 맑음추풍령8.5℃
  • 맑음창원12.7℃
  • 맑음거창10.4℃
  • 맑음고창군8.8℃
  • 흐림제천8.1℃
  • 맑음군산11.3℃
  • 맑음해남10.1℃
  • 맑음보령9.7℃
  • 맑음양산시13.0℃
  • 맑음고창9.1℃
  • 흐림청송군9.9℃
  • 맑음인천10.1℃
  • 맑음진도군11.2℃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보은8.4℃
  • 맑음영덕11.7℃
  • 맑음천안9.5℃
  • 맑음완도11.0℃
  • 맑음홍성9.8℃
  • 맑음서청주8.2℃
  • 맑음서귀포11.3℃
  • 맑음경주시12.5℃
  • 흐림대관령4.3℃
  • 맑음울산12.3℃
  • 맑음상주9.8℃
  • 맑음진주10.2℃
  • 맑음양평9.6℃
  • 맑음안동10.0℃
  • 구름많음충주9.3℃
  • 흐림영천11.8℃
  • 맑음영광군11.3℃
  • 맑음백령도9.0℃
  • 맑음부안11.3℃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광주10.0℃
  • 맑음산청11.1℃
  • 맑음구미11.1℃
  • 흐림홍천9.2℃
  • 흐림의성11.4℃
  • 맑음동두천6.6℃
  • 흐림인제7.7℃
  • 흐림춘천9.4℃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목포11.7℃
  • 맑음함양군10.2℃
  • 맑음순천8.9℃
  • 흐림태백6.2℃
  • 맑음북부산12.7℃
  • 맑음파주5.3℃
  • 맑음장흥10.0℃
  • 흐림장수8.2℃
  • 맑음서산9.8℃
  • 맑음흑산도11.1℃
  • 흐림동해9.5℃
  • 구름많음전주9.6℃
  • 흐림울진10.7℃
  • 맑음보성군10.1℃
  • 맑음고산12.1℃
  • 맑음순창군9.0℃
  • 맑음강화9.6℃
  • 맑음합천12.4℃
  • 맑음대전8.9℃
  • 맑음서울8.3℃
  • 맑음세종8.3℃
  • 맑음고흥10.8℃
  • 맑음문경9.9℃
  • 흐림남원9.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통영12.2℃
  • 맑음여수11.2℃
  • 흐림강릉9.4℃
  • 맑음강진군10.7℃
  • 맑음광양시10.9℃
  • 맑음밀양12.5℃
  • 맑음부산12.2℃
  • 맑음청주10.4℃
  • 맑음북창원12.2℃
  • 흐림정선군6.9℃
  • 맑음금산9.6℃
  • 맑음이천9.1℃
  • 흐림북강릉8.5℃
  • 흐림영주9.1℃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56:01
  • -
  • +
  • 인쇄
피해자 의견 무시한 감형 막는다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가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받고,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