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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중 법제 전문가 제주서 ‘AI 시대 데이터 안보’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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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 저작권·개인정보·국외이전 등 법적 쟁점 집중 조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 대중화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문제가 전면에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여 ‘AI 전환(AX)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안보에 대한 법적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제주 소노캄 리조트 다이아몬드홀에서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중국 화동정법대 인터넷법치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양국 간 법제 현황을 비교하고, 데이터 권리 분배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원오 인하대 AI 데이터법센터장과 고부평 화동정법대 인터넷법치연구원장이 각각 ‘프롬프트를 활용한 스타일 차용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분배와 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제1세션은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중국 측 연구진의 발표가 이뤄졌다. 김풍량 부교수는 “중국 법원이 미국의 범죄예측 알고리즘 사례(Loomis 사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발표하며, 알고리즘 판단의 공정성과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향친 특임부연구원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으며, 서자묘 강사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제 경로를 짚었다.

제2세션은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인하대 정영진·정찬모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AI법제팀장이 국내 법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원준 팀장은 ‘AI 시대 학습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적 과제’ 발표에서 “AI 학습데이터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 범위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개 정보의 사용 가능 경계와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간 조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 및 데이터의 국외이전 관련 법정책적 시사점, 데이터 주권 개념 확립 등도 주요 발표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뤄졌다. 한국법제연구원,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 화동정법대 인터넷법치연구원은 AI·데이터법 분야의 공동 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각 분야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 법제 역시 기술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고 국제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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