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역·대학 함께 키운다”…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 비울릉도21.4℃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남해22.0℃
  • 맑음장수21.2℃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강릉24.5℃
  • 맑음태백17.2℃
  • 맑음철원23.1℃
  • 맑음광양시21.7℃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금산21.1℃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춘천23.8℃
  • 맑음정선군21.0℃
  • 맑음북부산22.9℃
  • 맑음김해시22.7℃
  • 흐림전주22.9℃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대구24.2℃
  • 흐림추풍령20.7℃
  • 맑음부산22.9℃
  • 맑음영월19.6℃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청주23.3℃
  • 흐림세종21.7℃
  • 흐림이천23.9℃
  • 흐림보령22.1℃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백령도20.0℃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원주23.8℃
  • 구름많음의령군23.0℃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양산시23.7℃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부안22.1℃
  • 맑음광주23.3℃
  • 맑음홍천21.6℃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서청주21.6℃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인천22.4℃
  • 흐림안동22.1℃
  • 흐림의성21.0℃
  • 맑음진주21.1℃
  • 흐림군산22.0℃
  • 맑음동두천22.8℃
  • 안개흑산도18.9℃
  • 흐림영덕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문경20.4℃
  • 맑음인제21.2℃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완도21.5℃
  • 소나기홍성22.2℃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북춘천24.0℃
  • 흐림수원22.2℃
  • 비대전22.0℃
  • 맑음통영22.0℃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3.1℃
  • 맑음서울23.4℃
  • 흐림청송군
  • 맑음함양군21.7℃
  • 맑음고창군23.2℃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순창군22.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밀양24.0℃

“지역·대학 함께 키운다”…교육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5:05:42
  • -
  • +
  • 인쇄
지자체·대학 공동 운영 구조 법제화…평가 결과 공개·예산 연계
규제특례 신청 절차 정비…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 기반 마련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과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총 7장 22개 조문에 걸쳐 담겼다.

제도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다. 시·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구성에서는 교육 분야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대학의 참여 비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도 고려했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단위에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역시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력이 이뤄진다. 기존 참여 부처에 더해 고용과 정주 정책 연계를 위한 부처가 추가되면서 협업 범위가 확대됐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과 연계돼 예산이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 총장이 매년 9월 특례를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정기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례 적용 이후 이행 상황은 교육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점검·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과 중앙정부, 대학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초광역 협업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완화하고, 인재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