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흐림금산10.1℃
  • 흐림춘천11.1℃
  • 흐림강릉10.7℃
  • 맑음창원13.2℃
  • 맑음군산10.3℃
  • 흐림의성11.7℃
  • 맑음보성군11.9℃
  • 맑음정읍9.8℃
  • 흐림정선군9.4℃
  • 맑음서산9.9℃
  • 흐림순창군10.7℃
  • 흐림산청11.8℃
  • 흐림순천10.4℃
  • 흐림철원9.4℃
  • 흐림원주9.9℃
  • 맑음양산시14.3℃
  • 흐림수원10.1℃
  • 흐림북강릉9.7℃
  • 맑음북부산12.8℃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남원10.5℃
  • 흐림추풍령9.3℃
  • 맑음대구13.7℃
  • 흐림제천9.6℃
  • 흐림임실9.3℃
  • 맑음영광군10.0℃
  • 맑음인천9.6℃
  • 맑음고흥11.8℃
  • 흐림장수8.6℃
  • 흐림태백8.4℃
  • 맑음부여10.4℃
  • 흐림홍천10.7℃
  • 흐림상주11.3℃
  • 맑음영덕12.7℃
  • 흐림함양군10.7℃
  • 흐림세종9.3℃
  • 비청주10.0℃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울산14.0℃
  • 맑음부안10.8℃
  • 구름많음고창군9.9℃
  • 흐림광주10.9℃
  • 맑음진도군11.2℃
  • 맑음흑산도9.8℃
  • 맑음거제13.7℃
  • 흐림동두천8.8℃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장흥11.6℃
  • 흐림인제8.5℃
  • 흐림서울9.8℃
  • 흐림구미12.6℃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파주9.3℃
  • 맑음여수12.3℃
  • 비북춘천10.4℃
  • 구름많음해남11.3℃
  • 맑음광양시11.4℃
  • 맑음경주시13.8℃
  • 맑음울진11.5℃
  • 흐림전주10.0℃
  • 흐림영월9.9℃
  • 맑음의령군12.4℃
  • 흐림문경11.1℃
  • 구름많음제주12.7℃
  • 흐림서청주9.4℃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강화9.7℃
  • 흐림안동11.3℃
  • 비대전9.9℃
  • 맑음부산13.5℃
  • 맑음완도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영주10.7℃
  • 흐림이천10.3℃
  • 비울릉도12.5℃
  • 맑음보령9.2℃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목포11.4℃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천안10.1℃
  • 흐림봉화10.2℃
  • 맑음고창9.8℃
  • 맑음김해시12.6℃
  • 맑음진주12.8℃
  • 흐림거창10.8℃
  • 맑음통영13.6℃
  • 맑음백령도9.6℃
  • 맑음포항13.7℃
  • 맑음북창원13.3℃
  • 맑음밀양13.7℃
  • 흐림동해11.5℃
  • 흐림청송군11.1℃
  • 맑음홍성10.5℃
  • 맑음양평11.5℃
  • 흐림속초10.0℃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