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흐림영광군4.0℃
  • 흐림부산10.9℃
  • 흐림울진7.8℃
  • 흐림천안1.9℃
  • 흐림진도군5.4℃
  • 흐림제천2.0℃
  • 흐림부여3.4℃
  • 흐림북부산11.2℃
  • 흐림의령군6.2℃
  • 비전주4.6℃
  • 흐림서청주2.4℃
  • 흐림의성6.0℃
  • 흐림문경3.6℃
  • 흐림정선군1.9℃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밀양8.7℃
  • 비홍성2.6℃
  • 비청주2.9℃
  • 흐림남해8.5℃
  • 흐림춘천0.5℃
  • 비울산8.2℃
  • 비안동4.6℃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순천5.5℃
  • 흐림상주4.0℃
  • 흐림북창원10.6℃
  • 흐림금산3.8℃
  • 흐림영주3.9℃
  • 흐림이천1.0℃
  • 흐림통영11.3℃
  • 흐림충주3.5℃
  • 비목포4.6℃
  • 흐림부안4.1℃
  • 흐림서귀포12.4℃
  • 흐림고창군4.0℃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8℃
  • 흐림고산10.5℃
  • 흐림합천7.1℃
  • 흐림양평0.7℃
  • 흐림순창군4.5℃
  • 흐림남원4.5℃
  • 흐림함양군5.5℃
  • 흐림철원0.3℃
  • 비제주10.6℃
  • 흐림군산3.3℃
  • 흐림경주시7.9℃
  • 흐림구미5.3℃
  • 흐림파주-0.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동해6.8℃
  • 흐림정읍3.6℃
  • 흐림홍천0.6℃
  • 흐림산청5.2℃
  • 흐림보성군7.5℃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장수2.8℃
  • 흐림강진군6.3℃
  • 비광주5.5℃
  • 흐림서산1.4℃
  • 비창원9.9℃
  • 흐림태백1.9℃
  • 흐림원주1.6℃
  • 흐림보령2.5℃
  • 비대전3.7℃
  • 흐림해남6.4℃
  • 흐림고창3.8℃
  • 흐림세종3.2℃
  • 흐림추풍령3.0℃
  • 눈북춘천-0.1℃
  • 흐림영월2.9℃
  • 흐림성산12.0℃
  • 흐림영천8.5℃
  • 흐림영덕7.1℃
  • 비대구7.7℃
  • 흐림청송군6.4℃
  • 흐림봉화3.8℃
  • 흐림보은2.8℃
  • 흐림고흥7.7℃
  • 비울릉도7.6℃
  • 흐림동두천0.2℃
  • 흐림대관령-0.3℃
  • 흐림광양시8.4℃
  • 비여수9.8℃
  • 흐림속초2.9℃
  • 흐림김해시10.4℃
  • 흐림진주8.5℃
  • 흐림인제0.1℃
  • 흐림강릉6.7℃
  • 눈서울1.9℃
  • 비북강릉5.3℃
  • 흐림거제11.1℃
  • 흐림거창5.0℃
  • 비포항9.5℃
  • 흐림장흥6.1℃
  • 흐림강화0.7℃
  • 흐림임실3.6℃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