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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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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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