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 맑음의령군32.9℃
  • 맑음금산28.6℃
  • 맑음인제28.7℃
  • 맑음제주31.7℃
  • 맑음부산33.3℃
  • 맑음고흥31.4℃
  • 맑음세종29.2℃
  • 맑음북강릉32.9℃
  • 맑음강릉33.2℃
  • 맑음임실27.3℃
  • 맑음고창30.5℃
  • 맑음전주31.3℃
  • 맑음영주29.1℃
  • 맑음산청31.4℃
  • 맑음서산30.4℃
  • 맑음부여28.7℃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춘천28.8℃
  • 맑음서청주28.4℃
  • 맑음남원28.1℃
  • 맑음대구32.1℃
  • 맑음파주28.8℃
  • 맑음여수30.0℃
  • 맑음광양시32.2℃
  • 맑음울진35.3℃
  • 맑음해남30.7℃
  • 맑음정선군28.3℃
  • 맑음완도31.9℃
  • 맑음청송군30.7℃
  • 맑음철원29.5℃
  • 맑음밀양33.6℃
  • 맑음장수26.3℃
  • 맑음김해시33.0℃
  • 맑음남해30.4℃
  • 맑음고산29.6℃
  • 맑음포항33.5℃
  • 맑음진주30.7℃
  • 맑음북창원33.5℃
  • 맑음울산32.3℃
  • 맑음대전30.1℃
  • 맑음광주29.9℃
  • 맑음보은28.0℃
  • 맑음고창군29.8℃
  • 맑음영덕33.0℃
  • 맑음통영32.0℃
  • 맑음부안29.8℃
  • 맑음서귀포31.0℃
  • 맑음안동30.4℃
  • 맑음울릉도32.9℃
  • 맑음천안28.7℃
  • 맑음거제31.4℃
  • 맑음서울29.2℃
  • 맑음백령도28.3℃
  • 맑음목포29.0℃
  • 맑음의성30.8℃
  • 맑음경주시32.7℃
  • 맑음수원29.7℃
  • 맑음상주30.4℃
  • 맑음춘천28.1℃
  • 맑음장흥30.0℃
  • 맑음홍천27.5℃
  • 맑음문경30.1℃
  • 맑음충주29.1℃
  • 맑음창원32.4℃
  • 맑음봉화30.0℃
  • 맑음동해33.8℃
  • 맑음영천32.4℃
  • 맑음군산29.7℃
  • 맑음이천29.7℃
  • 맑음추풍령28.7℃
  • 맑음구미31.7℃
  • 맑음정읍30.3℃
  • 맑음청주29.2℃
  • 맑음양산시36.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양평28.3℃
  • 맑음영월28.6℃
  • 맑음북부산33.8℃
  • 맑음속초32.4℃
  • 맑음거창30.2℃
  • 맑음순천29.8℃
  • 맑음동두천29.7℃
  • 맑음제천27.9℃
  • 맑음보성군30.2℃
  • 맑음진도군29.1℃
  • 맑음함양군31.5℃
  • 맑음태백29.5℃
  • 맑음합천31.1℃
  • 맑음영광군29.4℃
  • 맑음원주29.6℃
  • 맑음보령30.2℃
  • 맑음강화28.7℃
  • 맑음성산31.6℃
  • 맑음흑산도30.4℃
  • 맑음대관령26.3℃
  • 맑음홍성30.3℃
  • 맑음인천28.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종 범죄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5:10:03
  • -
  • +
  • 인쇄
동종 범죄 구속

중대재해사건에서 대표자를 실형보다 주로 집행유예로 처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비판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실형 선고받은 철강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상고하며 보석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고해서 이겨도 그때쯤이면 벌써 선고형량을 다 채웠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죄로 2심에서 구속되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석판단을 빨리 내려주지 않다가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면서 보석도 기각하였다(2023. 11. 16. KBS뉴스9).
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도, 보석청구가 실익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항소심까지 졌기 때문이다.​
방어권 보장보다는, 도주우려를 고려한다(상급심 실무).

피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법대로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준비하면 됐다는 거다.​

법원은,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닌 점, 동종범죄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지적사례가 여러 번이었던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을 이유로, 대표자를 구속하였다(2023. 8. 24. 한국경제).
동일범죄가 아니지만 동종범죄고, 매우 동종이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동종이다. 산업현장의 과실범죄다.
구체적 안전보건조치불이행이 없었어도,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방지대책미흡으로 처벌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 대표가 실형 구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같은 동종범죄 이력이 실형 선고 사정이 됨을, 알 수 있다.​

천주현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검찰 경찰 노동청 국세청 수사변호 전문 | 수사와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