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지급, 채무자에겐 강제징수”…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맑음보성군10.7℃
  • 맑음밀양9.6℃
  • 맑음목포11.9℃
  • 맑음이천8.4℃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강릉10.2℃
  • 맑음영월7.3℃
  • 맑음추풍령8.3℃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제주14.2℃
  • 맑음보령9.3℃
  • 맑음임실9.2℃
  • 맑음경주시8.4℃
  • 맑음완도11.0℃
  • 맑음울릉도9.8℃
  • 맑음진주10.6℃
  • 맑음정읍9.4℃
  • 맑음수원8.4℃
  • 맑음강진군11.4℃
  • 맑음북부산10.6℃
  • 맑음남해12.2℃
  • 맑음봉화4.1℃
  • 맑음청주10.0℃
  • 맑음북춘천7.9℃
  • 구름많음부안10.4℃
  • 맑음태백3.5℃
  • 맑음대관령2.5℃
  • 맑음김해시10.6℃
  • 맑음문경8.0℃
  • 맑음서산9.5℃
  • 맑음정선군6.4℃
  • 맑음여수11.9℃
  • 맑음세종8.4℃
  • 맑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도군12.0℃
  • 맑음광주11.1℃
  • 맑음울산9.9℃
  • 맑음통영12.4℃
  • 맑음동해9.6℃
  • 구름조금고산13.6℃
  • 맑음대구11.3℃
  • 맑음금산9.2℃
  • 맑음홍성10.1℃
  • 맑음함양군10.3℃
  • 맑음전주10.2℃
  • 맑음춘천8.6℃
  • 맑음충주8.3℃
  • 맑음제천7.2℃
  • 맑음홍천8.3℃
  • 맑음서울10.2℃
  • 맑음순천9.1℃
  • 맑음영덕9.5℃
  • 맑음포항11.4℃
  • 맑음광양시10.5℃
  • 맑음보은8.3℃
  • 맑음산청10.2℃
  • 맑음속초9.4℃
  • 구름조금고창군9.8℃
  • 맑음해남11.1℃
  • 맑음의성9.9℃
  • 맑음영주7.6℃
  • 맑음부산12.1℃
  • 맑음구미10.0℃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양산시11.2℃
  • 맑음파주7.6℃
  • 맑음북강릉6.0℃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서청주8.1℃
  • 맑음안동8.6℃
  • 맑음성산12.3℃
  • 맑음인제7.6℃
  • 구름조금고창9.5℃
  • 맑음순창군8.7℃
  • 맑음군산10.0℃
  • 맑음부여10.5℃
  • 맑음합천11.2℃
  • 맑음청송군8.0℃
  • 맑음대전9.0℃
  • 맑음인천9.7℃
  • 맑음울진9.7℃
  • 맑음고흥10.1℃
  • 맑음창원10.6℃
  • 맑음철원7.4℃
  • 맑음북창원12.2℃
  • 맑음영천9.9℃
  • 맑음의령군8.8℃
  • 맑음장수6.0℃
  • 맑음장흥10.8℃
  • 맑음원주8.3℃
  • 맑음상주9.1℃
  • 맑음동두천7.9℃
  • 맑음남원9.3℃
  • 맑음거제10.7℃
  • 맑음양평9.5℃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지급, 채무자에겐 강제징수”…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5:10:55
  • -
  • +
  • 인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대상… 월 20만원, 성년까지 지급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피해 대응 위해 시행령 개정… 채무자 강제징수·제재조치도 강화
지급 요건·중지 사유·회수 절차 등 구체 기준 마련… 명단공개 대상 확대도 병행
▲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하며,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발표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침에 따라, 실제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를 막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해당 월 기준 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하며, 법적 수단을 통한 이행확보 노력을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소득 초과나 사유 상실, 필요한 조사 거부 등도 중지 사유에 포함된다.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서 회수된다. 정부는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을 통지한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재산을 조사해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세 체납자에 적용되는 강제징수 방식과 유사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위반자 중 양육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나 3기 이상 미지급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시금 지급명령’ 위반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실제로 관련 제도 개선이 반영된 이후,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조치가 점차 늘어 ▲2월 2건 ▲4월 17건 ▲5월 4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제도가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비양육 부모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행정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