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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기관 역할 넓힌다…현장조사·상담·사후관리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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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업무 확대 추진…지역 보호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
법제처, 22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찾아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현장간담회
▲사진 제공: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 보호기관의 역할을 현장조사부터 상담, 사후관리까지 넓히고 지역 단위 피해자 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실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찾아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법제처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현장조사와 상담,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해자 지원 기능을 중앙기관에만 두지 않고 지역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안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취지와 법안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방향을 논의했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실제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다뤘다. 법제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가운데 추가적인 법제 지원이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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