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남원26.5℃
  • 박무대전23.9℃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창원25.9℃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전주24.3℃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광주25.7℃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서울27.2℃
  • 맑음춘천26.5℃
  • 맑음북춘천26.5℃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동두천26.2℃
  • 맑음진주24.8℃
  • 맑음원주25.9℃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양산시26.6℃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고흥24.5℃
  • 흐림서귀포23.5℃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홍성24.2℃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강화25.3℃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보성군24.9℃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국회 통과...흉기 들고 공공장소 돌아다니면 ‘징역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5:39:57
  • -
  • +
  • 인쇄
“공포 조성만으로도 처벌”... 현행범 체포·긴급 압수 가능해져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시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형법 개정은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사건, 최근의 일본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행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이를 일부러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는 적극적인 사전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수 있었지만,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불과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주거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했고, 긴급체포나 압수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구성요건도 엄격히 규정했다. 흉기 노출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법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이달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번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까지 입법이 완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고 없는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