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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2월 11일부터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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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이상 수용 학원 대상, 문제 유출·보안 위반 시 형사처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을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여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을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동등한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치러진다.

학원 시험장 참여 신청은 학생 일시 수용 가능 인원과 시험 응시 가능 인원이 각각 40명 이상인 학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원은 수능 모의평가 정보시스템(csat.re.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NPKI)로 로그인한 뒤 학원 기본정보와 함께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특히 평가원은 모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 보안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시험 문제 유출이나 시험 종료 전 문항 해설, 분석 자료 제작 등에 관여할 경우 시험장 승인이 취소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험 당일 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학원 시험장으로 승인된 곳은 문·답지 수령 전담 인원과 감독관, 방송시설 관리자 등을 배치해야 하며, 문·답지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 파견 감독관의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과 시험 중 이동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시험 중 응시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실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동행 하에 제한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접촉이나 시험 관련 대화는 금지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시 종료 직전이나 답안 작성 마감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하더라도 추가 답안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학원 시험장 승인 학원을 대상으로 3월 20일까지 1차 승인 처리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기한은 3월 27일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승인 학원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계획과 응시 인원 입력 일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학원 시험장은 비학원생에게도 6월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정성과 보안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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