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화물운송실적신고 13년 차 국토부 ′무관용 원칙′ 천명… (주)인트리브, 운수·주선업계 대상 ′긴급 무료 소명 지원 상담 이벤트′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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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13년 차 국토부 '무관용 원칙' 천명… (주)인트리브, 운수·주선업계 대상 '긴급 무료 소명 지원 상담 이벤트' 전격 실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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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FPIS 2025년도 실적신고 소명서 공개… 행정처분 칼바람 예고
“제도 폐지” 헛된 공약 믿다 피해 속출… 신생 대행업체 부실 신고 주의보
(주)인트리브, 소명서 수령 운수·주선업체 대상 ‘긴급 무료 소명 지원 상담’ 이벤트 실시
▲사진 제공: 인트리브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 1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 실적신고분부터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포하며 물류·주선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에는 2025년도 실적신고 채점표이자 행정처분 전 최종 소명 단계인 ‘소명서’ 대상이 일제히 공개됐다. 국토부는 그간 수차례 공지를 통해 올해부터는 관용 없는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한 바 있어, 기준 미달 및 허위·누락 신고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정착된 반면, 주선업계는 여전히 안이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매 선거철마다 일부 주선연합회장 후보들이 ‘실적신고제 폐지’라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믿은 일부 주선사들이 제도 준수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현행 제도는 협회장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헛된 공약에 기대어 신고를 방치하다 처분 위기에 놓인 주선사가 적지 않다”며 “정부와 관료 조직은 법적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맞춘 철저한 관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문성과 법적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신생 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겼다가, 엉터리 신고로 인해 뒤늦게 소명 대상자로 통보받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운수·주선업체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물류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 기업 (주)인트리브는 2025년도 실적신고 소명서를 수령해 과태료 부과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운수 및 주선업체를 위해 ‘실적신고 위반 소명 긴급 무료 상담 이벤트’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인트리브는 오랜 물류 데이터 분석 및 행정 소명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FPIS 오류 데이터 정밀 분석 ▲위반 유형별 합법적 소명서 작성 가이드 ▲향후 정기 실적신고 리스크 방지 대책 등을 1:1 맞춤형으로 무료 자문할 계획이다.
 
(주)인트리브 관계자는 “실적신고 소명 단계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감정에 호소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근거 데이터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무료 상담을 통해 억울한 처분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인트리브 공식 채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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