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맑음광양시1.7℃
  • 흐림세종1.7℃
  • 맑음거제1.7℃
  • 흐림이천-0.5℃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순창군-0.8℃
  • 맑음순천-3.5℃
  • 흐림금산0.2℃
  • 흐림정읍2.9℃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전주2.6℃
  • 맑음의령군-4.7℃
  • 흐림인제-0.6℃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서귀포8.2℃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백령도8.2℃
  • 흐림임실-0.6℃
  • 맑음양산시-0.2℃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완도2.6℃
  • 구름조금성산5.1℃
  • 맑음진도군0.9℃
  • 맑음밀양-2.3℃
  • 흐림목포4.5℃
  • 흐림춘천-0.7℃
  • 맑음북창원2.0℃
  • 맑음여수3.5℃
  • 맑음부산4.8℃
  • 흐림보은-0.8℃
  • 흐림대전1.6℃
  • 흐림제천-0.7℃
  • 흐림충주0.4℃
  • 흐림속초5.8℃
  • 흐림서울2.3℃
  • 맑음포항2.4℃
  • 맑음남해1.6℃
  • 맑음합천-1.8℃
  • 흐림태백0.8℃
  • 맑음의성-4.7℃
  • 흐림수원2.2℃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영덕3.6℃
  • 구름많음울진3.9℃
  • 맑음상주-1.6℃
  • 흐림장흥-2.2℃
  • 흐림광주2.9℃
  • 맑음북부산-1.8℃
  • 맑음청송군-5.8℃
  • 흐림영광군3.4℃
  • 구름조금고산9.7℃
  • 흐림동두천0.5℃
  • 흐림고창1.5℃
  • 흐림강화1.0℃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고흥-2.8℃
  • 맑음산청-2.6℃
  • 흐림영월-0.7℃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강진군-0.6℃
  • 구름많음보령6.4℃
  • 맑음창원3.0℃
  • 흐림장수-1.8℃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대관령-1.3℃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원주-0.4℃
  • 맑음경주시-2.6℃
  • 맑음대구-1.0℃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산0.7℃
  • 맑음영천-3.2℃
  • 흐림부여2.1℃
  • 흐림청주2.5℃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거창-4.2℃
  • 흐림해남-0.9℃
  • 흐림철원-1.2℃
  • 흐림정선군
  • 흐림홍성3.1℃
  • 맑음김해시1.7℃
  • 맑음함양군-3.9℃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안동-2.9℃
  • 흐림고창군2.7℃
  • 맑음구미-2.7℃
  • 흐림북춘천-1.2℃
  • 흐림양평0.3℃
  • 흐림부안4.8℃

“학교안전·대입공정·교육환경까지”…교육부 3대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29:46
  • -
  • +
  • 인쇄
교원·보조인력 면책 기준 명확화, 외부 입학사정관 제재 규정 신설, 교육환경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교육 안전·공정성 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지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해온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 체계 또한 한층 강화된다.


① 학교안전법 개정…“현장 혼란 막는다” 면책 대상 ‘보조인력’까지 확대
이번에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면책 적용을 두고 혼선이 반복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면책 대상도 기존의 학교장·교직원에 한정됐던 것을,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해 신분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해소했다.

민사상 책임 면제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적용, 위반 시 형사처벌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입학사정관도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입학사정관 중 외부 위촉 위원은 회피 대상 여부가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부 평가위원에게도 동일한 회피·배제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한 목적을 위해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③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교육감 통보 의무” 신설해 인프라 대응 가능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법은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사후평가 명령, 또는 교육 기반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