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 맑음인제20.3℃
  • 맑음남원22.5℃
  • 맑음대관령17.5℃
  • 맑음영천21.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파주20.3℃
  • 안개흑산도19.4℃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울산21.3℃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장흥22.1℃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서울23.1℃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목포22.4℃
  • 박무서귀포22.1℃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홍성21.8℃
  • 맑음북강릉20.5℃
  • 비여수21.8℃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춘천23.0℃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동해21.0℃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영덕
  • 흐림정선군20.8℃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정읍22.6℃
  • 박무청주22.8℃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추풍령20.3℃
  • 맑음양산시23.6℃
  • 맑음의령군22.4℃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보령22.1℃
  • 비포항22.8℃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홍천21.4℃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백령도21.6℃
  • 맑음강진군22.1℃
  • 맑음산청21.6℃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거창20.6℃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충주21.4℃
  • 박무안동21.6℃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의성21.0℃
  • 흐림청송군
  • 박무울릉도21.3℃

“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7:12:42
  • -
  • +
  • 인쇄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 지정…공무원·교사도 휴일 적용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대체공휴일도 적용…주말 겹쳐도 휴일 보장
▲AI 생성 이미지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게 됐고,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도 다시 쉬는 날로 돌아오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월 공포됐고, 노동절 관련 법안은 3월 국회 의결 이후 4월 공포 절차를 거쳤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사실상 유급휴일로 적용됐다.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 데 이어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이다.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던 2008년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두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절이나 제헌절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대체휴일이 지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공휴일 체계를 손질하는 흐름 속에서 노동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공공·민간 간 휴일 적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 역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의미를 다시 환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었던 제헌절의 상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나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