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 맑음구미4.6℃
  • 맑음부안7.1℃
  • 맑음함양군2.6℃
  • 맑음군산6.8℃
  • 맑음속초3.3℃
  • 맑음동두천-0.7℃
  • 맑음고흥2.9℃
  • 맑음순천1.8℃
  • 맑음창원8.0℃
  • 맑음동해5.6℃
  • 맑음의성0.2℃
  • 맑음거창1.8℃
  • 구름많음울릉도8.9℃
  • 맑음충주0.6℃
  • 맑음영월-0.7℃
  • 맑음북강릉2.9℃
  • 맑음울진1.5℃
  • 맑음장흥3.1℃
  • 맑음진주3.0℃
  • 맑음제천1.3℃
  • 맑음강화1.8℃
  • 맑음밀양2.9℃
  • 맑음세종4.9℃
  • 맑음영천1.6℃
  • 맑음봉화-2.3℃
  • 맑음장수0.2℃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해남5.1℃
  • 맑음문경4.6℃
  • 맑음대구5.0℃
  • 맑음북춘천-2.0℃
  • 맑음청주6.3℃
  • 맑음울산5.4℃
  • 맑음대관령-1.3℃
  • 맑음강릉4.6℃
  • 맑음수원1.6℃
  • 맑음보령5.4℃
  • 맑음백령도8.9℃
  • 맑음춘천-1.2℃
  • 맑음청송군-0.9℃
  • 맑음인천5.0℃
  • 맑음영주2.0℃
  • 맑음남원2.7℃
  • 맑음상주4.4℃
  • 맑음김해시6.2℃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홍천-0.4℃
  • 맑음영덕4.7℃
  • 맑음안동0.7℃
  • 맑음보성군4.0℃
  • 맑음통영7.8℃
  • 맑음부산8.1℃
  • 맑음부여3.4℃
  • 맑음전주4.4℃
  • 맑음금산3.6℃
  • 맑음산청5.2℃
  • 맑음북창원7.1℃
  • 맑음정선군-1.4℃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흑산도12.2℃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광주7.4℃
  • 구름조금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3.0℃
  • 맑음정읍6.8℃
  • 구름조금고산14.3℃
  • 맑음임실2.3℃
  • 맑음서산4.2℃
  • 맑음여수8.7℃
  • 맑음경주시2.9℃
  • 맑음광양시6.5℃
  • 맑음태백0.9℃
  • 맑음서청주2.6℃
  • 맑음원주1.0℃
  • 맑음파주-2.0℃
  • 맑음순창군3.5℃
  • 맑음홍성4.4℃
  • 맑음완도7.5℃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목포8.8℃
  • 맑음대전5.5℃
  • 맑음강진군4.3℃
  • 맑음합천2.9℃
  • 맑음거제9.8℃
  • 맑음이천1.6℃
  • 맑음의령군0.5℃
  • 맑음서울4.2℃
  • 맑음천안2.2℃
  • 맑음인제-1.2℃
  • 맑음고창6.5℃
  • 맑음추풍령6.2℃
  • 맑음철원-2.8℃
  • 맑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양산시5.6℃
  • 맑음양평2.0℃
  • 맑음북부산3.8℃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7:18:15
  • -
  • +
  • 인쇄
국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사업자 부담 줄이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담배나 술을 살 때, 혹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법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점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은 구매자 대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는다.

법제처는 2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동시에 사업자들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업자가 술·담배·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또는 유해업소 이용 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간 나이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발생했던 사업자와의 갈등, 민원,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입법을 조율하고, 여성가족부·복지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0.8%)이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47.9%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를, 17.4%는 ‘이용자의 협조 의무 명문화’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고의로 신분을 숨긴 청소년의 위법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사업자만 책임을 진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난해 9월 관련 5개 법률을 먼저 정비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미제시로 인한 사업자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