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 구름조금고산23.8℃
  • 맑음장흥21.7℃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주21.0℃
  • 맑음완도22.7℃
  • 맑음산청20.1℃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문경20.0℃
  • 맑음동두천16.6℃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금산20.7℃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울릉도19.6℃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수원21.6℃
  • 흐림목포21.7℃
  • 맑음부여21.1℃
  • 맑음서청주19.7℃
  • 흐림북부산22.7℃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조금전주22.0℃
  • 맑음인천21.0℃
  • 맑음강진군21.8℃
  • 구름조금영천20.0℃
  • 맑음고창20.9℃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조금북강릉23.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성산24.8℃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서울20.0℃
  • 맑음백령도23.0℃
  • 맑음정읍20.2℃
  • 흐림대전21.3℃
  • 맑음강화20.6℃
  • 맑음북춘천17.7℃
  • 구름조금순천
  • 맑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조금장수19.1℃
  • 구름많음안동20.4℃
  • 맑음진도군21.9℃
  • 비포항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조금고흥21.6℃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청송군19.3℃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통영22.1℃
  • 흐림울산20.6℃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많음영덕19.7℃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봉화18.8℃
  • 맑음대관령13.6℃
  • 구름조금광양시22.3℃
  • 맑음홍성21.8℃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정선군15.8℃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남원20.8℃
  • 흐림창원21.9℃
  • 구름조금해남21.6℃
  • 맑음영광군21.5℃
  • 맑음서산21.8℃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조금거창19.7℃
  • 맑음천안19.5℃
  • 구름조금합천21.1℃
  • 맑음이천19.1℃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의성20.4℃
  • 맑음고창군19.8℃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속초21.9℃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충주19.0℃
  • 구름조금북창원22.6℃

‘신분증 안 보여줘도 가게 책임 아니다’…이제는 법으로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7:18:15
  • -
  • +
  • 인쇄
국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통과…사업자 부담 줄이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담배나 술을 살 때, 혹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법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나이를 확인하려는 점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은 구매자 대신 사업자가 받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는다.

법제처는 2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동시에 사업자들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업자가 술·담배·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또는 유해업소 이용 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간 나이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발생했던 사업자와의 갈등, 민원,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입법을 조율하고, 여성가족부·복지부·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당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0.8%)이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47.9%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를, 17.4%는 ‘이용자의 협조 의무 명문화’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는 “고의로 신분을 숨긴 청소년의 위법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사업자만 책임을 진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난해 9월 관련 5개 법률을 먼저 정비했고,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신분증 미제시로 인한 사업자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정비가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