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맑음영광군14.7℃
  • 맑음거창16.7℃
  • 맑음영주13.1℃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밀양17.5℃
  • 맑음서산15.2℃
  • 맑음고창14.7℃
  • 맑음흑산도16.8℃
  • 구름많음태백8.8℃
  • 맑음목포14.5℃
  • 구름많음영월12.4℃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보은14.0℃
  • 맑음광주16.3℃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진주17.6℃
  • 맑음북춘천13.2℃
  • 맑음김해시17.4℃
  • 맑음세종15.3℃
  • 맑음성산16.9℃
  • 맑음보성군16.5℃
  • 맑음완도17.7℃
  • 맑음원주12.9℃
  • 맑음창원17.6℃
  • 맑음철원12.7℃
  • 맑음인천14.8℃
  • 비울릉도10.0℃
  • 맑음문경14.8℃
  • 맑음상주15.3℃
  • 맑음양산시18.3℃
  • 맑음파주15.3℃
  • 맑음추풍령13.3℃
  • 맑음의성16.2℃
  • 맑음여수15.4℃
  • 맑음북부산17.7℃
  • 맑음진도군15.6℃
  • 맑음홍성16.5℃
  • 맑음수원15.7℃
  • 맑음경주시16.2℃
  • 흐림인제10.1℃
  • 맑음영천15.7℃
  • 맑음양평14.9℃
  • 맑음서청주15.2℃
  • 맑음청송군14.5℃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영덕15.1℃
  • 맑음강화15.4℃
  • 맑음정읍14.7℃
  • 맑음강진군16.7℃
  • 맑음남해15.8℃
  • 맑음임실13.1℃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장수12.7℃
  • 맑음포항16.5℃
  • 맑음고창군14.3℃
  • 맑음금산15.2℃
  • 맑음제천11.9℃
  • 흐림대관령5.3℃
  • 맑음남원14.3℃
  • 맑음서울14.6℃
  • 맑음구미16.9℃
  • 맑음보령16.2℃
  • 맑음홍천13.4℃
  • 맑음부안14.2℃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춘천14.0℃
  • 맑음전주14.6℃
  • 맑음해남15.6℃
  • 맑음함양군14.7℃
  • 맑음대전15.8℃
  • 맑음울산16.0℃
  • 맑음청주16.0℃
  • 맑음통영16.5℃
  • 맑음대구16.1℃
  • 맑음산청16.2℃
  • 맑음천안15.1℃
  • 맑음순창군14.8℃
  • 흐림속초10.8℃
  • 맑음장흥16.0℃
  • 맑음거제17.3℃
  • 맑음충주14.4℃
  • 맑음고흥16.1℃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백령도12.5℃
  • 맑음이천16.0℃
  • 맑음안동15.3℃
  • 흐림강릉11.3℃
  • 맑음순천14.0℃
  • 맑음북창원17.5℃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합천18.0℃
  • 맑음부산16.9℃
  • 맑음동두천14.5℃

서울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7:41:01
  • -
  • +
  • 인쇄

<11월 12일 ‘국제 중재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활용 방법’ 세미나.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와 함께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협회는 현행 법조 윤리 관련 규정의 한계를 파악하고,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근직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수석부협회장, 한국법조인협회 안성훈 변호사,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의 실질적 진실의무 도입과 이를 위한 변호사 조력 의무화 및 사회법률보험 도입 ▲위임계약 시 변호사별 업무와 보수 등의 명시 등이다.

이 외에도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별산제 법무법인과 분사무소 광고 문제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사무직원 이력 광고 문제 등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법조문화를 확립하여, 국민 신뢰 기반의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